2025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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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구 작성일26-03-28 14:38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2025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일시; 2025. 12. 27 10:31~13: 30 (179분)
◆장소; 재실 (우성상가 218호)
◆참석인원; 19명
◆만길회장 인사말
금년에 다 협조적으로 해주셔서 이사회가 무사히 마무리 됐다. 병오년에는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전진 하도록 합시다.
◆총무이사 전 이사회의 결과 설명
○1호 안건이 정랑공 호우 피해 지원에 관한 건 이었는데 3천만원 우선 지원 하는 걸로 의결.
○2호 안건은 충무공 이순신측과 협력 관계 협의의 건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의결.
○3호 안건은 장헌공 임원 품위 유지에 관한 건은 서명 날인해서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는 걸로 의결.
- 2025년 9월 18일 전원 서명 완료
내용 :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삼한 갑족 이라고 칭하는 자랑스러운 청주 한씨 장헌공파 종중에 임원으로서 우리의 행동이 지난 정기 총회 및 장헌공 수련회를 개최 하면서 부끄러운 민낯을 보였다. 그리고 장헌공 종중으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종중 임원으로서 그 품격마저 의심 받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인 데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하고 종원의 눈 높이에 맞춰 변화하고자 한다.
하나 앞으로 더 낮은 자세에서 종원님들을 더 높이 보시면서 종원외의 모든 사람들에 까지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갖는다.
둘 우리는 성남시 향토 문화 유산 등록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인이라는 자세로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셋, 우리는 종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임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종사에 모범을 보이면서 솔선 수범하고 품위 유지에 앞장선다.
우리는 장기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명하고 선서한다.
이 사항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고 앞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잘 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다.
◆만길 회장; 1호,2호 안건은 지금 상정을 하고 보고 사항은 나중에 상정 회의록은 유인물로 대체.
◆총무이사; 전체를 다 상정 의견제시.
◆만길회장; 우선 제 1호 안건 장헌공 한효순 향토유산 지정 보완사항, 제2호 안건 26년도 예산안 상정, 보고 사항으로서
제 1호 장헌회관 5층 명도소송 진행사항, 제 2호 분묘이장 및 사초 결과 보고 안건 상정.
전차 회의록은 지난번 회장단 회의때 예산안 심의에서 그 당시 회의록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회의록 준비.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 제1호 안건 장헌공 한효순 향토 유산 지정 보완사항
- 24년 11월 11일 성남시에서 문화유산 등록 재검토 요구 전체 보완.
- 25년 5월 28일 성남시 문화유산 심의위원 두분이 묘역 현장 점검.
- 6월 23일 경기도 문화유산 전문가로 검증.
- 6월 30일 묘역 석물 변동 사항 2차 보완 요구.
- 7월 7일 묘역 석물 변동 사항 자료를 제출.
- 7월 31일에 향토유산 등록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정리.
- 3차 보완 요구에 대한 사항도 지난번 이사회 때 의결을 거쳐서 제출.
- 성남시 향토유산 심의 위원회 지난 10월 30일 개최 의결.
- 심의 결과는 조건부 가결 총 13명중 8명이 참석해서 8명 전원이 찬성.
- 조건부 보완 요청 사항이 문화 유산 구역 조정해라 당해 유산의 특성에 비하여 향토 유산 면적이 과도하게 설정.
답변 : 면적 조정안은 지정구역 7,687㎡에서 701㎡, 그리고 보호구역이 13,966㎡에서 2,065㎡로 대폭 축소.
면적 조정안 설명 : 지정 신청한 청주 한씨 장헌공 한효순 묘역은 봉분을 비롯하여 석물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정구역은 묘역과 석물이 위치한 반경까지로 하고, 보호 구역은 북쪽 입구에 신도비를 기준으로 하며 동서 지역은 울타리 안으로 하고 남쪽은 성남시 공원 지역과 경계 지점으로 함이 타당하다.
- 향토 유산 명칭도 재검토해라
답변 : 명칭은 청주한씨 장헌공 한효순 묘역 (凊州韓氏 莊獻公 墓域)으로
명칭 설명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묘역은 묘소와 경계를 정한 구역, 또 묘소는 묘가 있는 곳,
묘는 사람이 무덤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묘역으로 쓰는 종중도 있고 묘소로 쓰는 종중도 있고 묘로 쓰는 종중도 있다. 표준 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라 장헌공 한효순 묘역으로 명칭을 제출
- 일단은 이 조정안에 대하여 제출을 한 건데 여기서 가결을 해서 결정 해달라.
당초 안에는 면적이 좀 크다. 그래서 변경안은 대폭 축소를 해서 묘역을 중심으로 석물까지를 유산 구역으로 했고 나머지 보호 구역은 신도비가 있는 양쪽으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호구역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경계선 때문에 어렵게 시청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 들은 다 이해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요 마지막 조건부에 대한 심의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사히 심의를 마치면 이제 향토유산 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조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을 해 주셔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사; 서능군과 도사공은 안 들어 갔죠,보호구역에
◆기화부회장; 서능군은 보호 구역에 들어 갔죠
◆현구이사; 보호구역과 유산구역 용어가 통일이 안돼 있고 지정구역
◆총무이사; 유산구역은 지정구역을 말함
시에서 쓰는 공식적인 명칭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지정 구역으로 명칭을 발포
◆현구이사; 면적조정 계획안에 오타 지적
◆총무이사; 심도 있게 회의자료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
시청에 제출하는 자료는 제대로 제출 우리 회의 자료는 별도로 해 가면서 이걸 못 고친 것 같다.
◆만길회장;
제 1호 안건은 전원 다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셔서 통과
◆총무이사 제2호 안건 제안 설명.
○ 장헌회관 5층 명도소송 진행사항
- 층 임대계약이 5-1, 5-2층 해서 5년 계약으로 지금 진행중.
- 임대료 미납사항 보증금이 1억 들어있고 미납금액이 3700씩 해서 7400만원 정도 미납
- 명도소송이 이사회 의결이 지난 9월 18일 4차 이사회 때 의결
- 5층 명도소송 변호사 계약을 25년 12월 15일체결.
법무법인 지우 수원에 있는 법무법인 계약금은 550만원(부과세 포함), 성과 보수는 따로 안하고 550만원으로 전체를 다 진행.
- 명도 소송 중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사후 받는 걸로 해서 26년 4월 총회에 안건을 올려서 받도록 하겠다.
-아버지 최사장이 (아버지 최상철, 아들 최진엽인데)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 하겠다
26년 2월 25일날 밀린 임대료를 50% 감해주고, 월 임대료를 500만원으로 낮쳐주며, 새로 장사하기 위해 수리하는 기간을 한 달반 주면 좋겠다는 요구.
◆만종감사; 이것은 안된다.
◆현구이사; 지금 다 어렵고 힘드니 감안을 해 주었으면 한다.
◆총무이사;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아니다.
- 신화에서 지하, 1, 2, 3, 4층을 쓰고 있는데요, 5층도 인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증금은 그대로 가고 월세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
- 신화에서 인수하면 원상 복구 까지 안해도 좋다.(소송 원상복구까지)
◆기화 부회장; 최사장이 2억 5천에 신화에서 인수 한다면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을 정리해서 여기 와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참 의문이 든다.
기성이사, 관리이사,기홍,길우,홍기,기오,승훈 ; 원안대로 명도소송으로 가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함, 이미 변호사까지 계약했는데, 한번 정해진 원칙은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
◆총무이사; 마음은 아픈데 원칙대로 가줘야 정리가 된다.
◆만길회장; 시로코가 주장하는 것 인정 하지않고, 법대로 처리 하자로 의결 통과
◆총무이사 덕후공 및 석경배우자 2분 분묘 이장 및 묘역 사초 결과 보고
- 이장공사 개요는 공사기간이 25년 11월 30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했고
- 업체명은 효인 장료개발(대표 한찬희)
결정은 청주 갔다가 오다가 업체 선정
- 사업비 내역은 분묘이장 및 장헌공 묘역 사초 관련 내용이 18,205,000원 인천공, 도사공 관련된 비용이 2백 15만원씩 4백 3십만원
- LH 분묘이장 보상금으로 1,248만 8천원이 입금
- 23년도에 우리 토지 보상금 그 토지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받았다.
내용 :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 이전에 관한 부분은 이사회에다가 위임한다.
- 분묘 이장권이 지상권에 해당 되는 부분 이어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의결.
◆기록이사; 도사공 사초 비용에 대해서 .
- 이번 사초에 부과세 포함 2백 3십 5만원을 냈다 지급된 비용 돌려달라.
사유 : 도사공은 1차 소정파에 분배해 줄 때 다 몇 천만원씩 받아 갈 때 도사공은 2천만원 받지 않고 도사공 산소를 사초 및 벌초 제사를 해달라.
그당시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 (당시 만상 도사공 대표)
◆길우 이사; 35년 전에 1차 보상(노태우 정부때)
그때 당시에 만년씨가 회장일 때 1차 보상금이 나왔고, 회장이 정우씨고 총무가 영동씨 일때 단천공파 4천만원 받았고, 가마도에 재실 보수비 몇 천만원 주고, 그때 족보 3천부(2천만원)했고, 강화도 족보 계양에 몇 천만원 쓰고 족보 하는데 기덕씨 대책위원장 하고, 만영씨, 만조씨, 우진씨 3천만원, 정량공 2천 5백만원 이렇게 여기저기 가져가는데, 그때 만상씨(도사공)은 돈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만길회장; 도사공에 사초비용 부과세 포함 235만원을 반환 한다.
○ 보고 사항은 2호 까지 끝
◆총무이사 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안 제안설명
- 주요 사업 내용이 장헌회관 임대료 수입 5층 시로코가 명도 관계로 불투명한 상태. - 총회 참석 여비 10만원을 총회 참석 5만원, 세일제 참석 5만원 구분 편성.
- 장헌공 홈페이지 개인 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 30만원을 편성.
- 제수용품비 전년과 동일 편성,
- 모범종인 표창을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키로 하여 예산 반영
- 장헌공 문화유산 등록이후의 사업비 증액 편성
- 장헌공 수련회 참가 학생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화합하는 차원으로 성남문화원 추천 5명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문화유산 등록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
- 시조세향 및 문정공, 판관공, 장단 세향 참석 여비 예산반영
- 장헌회관 지붕 수선비 4천만원 예산반영.
- 향토유산 지정 기념 숭조순례 추진을 위한 3천 5백만원 예산 반영
- 장헌회관 재건축 대비 장기수선 충담금 정립(1억예산).
- 일반 예산 산출 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
- 업무 출장비, 원로자문위원 간담회, 식대, 경조사비, 투병중인 임원 위문 전년과 동일
- 소정 특별 지원금 3억 5천 9백만원을 예산에 반영
○ 금년도 수입 예산
- 수입 예산은 12월 말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11월 말로 기준된 금액
현재 전년도 이월금 합계가 정기예금이 333억 7천만원, 또 일반예금이 9천 8백만원 해서 334억 729만 9천원이 이월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임대 수입은 그 전년도 보다는 조금 상승
★지금 5층이 임대료 수입이 불투명해서 이건 계산에 넣지 않음.
농지 임대료 미수금으로
- 이자 수입은 9억 8천만원, 작년에 14억 정도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이율이 많이 떨어졌고 이번에 세금도 많이 줄었다.
○지출 예산
- 지출은 400만원 정도 줄었 다.
- 판공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특별 판공비가 조금 늘었다.
- 내년도에 문화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고 문화사업 추진 활동비는 300만원 늘었다.
- 일반관리비는 수용비, 회의비 이런 부분인데 전년도에 1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1억 2천으로 줄었다.
작년도에 총회를 두 번을 하다 보니 좀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2200만원 줄었고, 회장단 회의, TF팀 모든게 다 줄었다.
- 총회에서 장헌공 업적 초청 강의 200만원 예산에 넣었으며 광해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적적인 사고(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 섭외 중)
광해군이 국방 정책에서 그 청나라 금나라죠, 당시에 청나라하고 가까이 하는 우호적인 책(광해군을 지금 재 평가)
임진왜란 때 많은 공을 세운 사람 중에서 장헌공은 함경감사, 평안감사를 했고 이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우의정, 좌의정을 했으며, 그때 광해군의 북방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했다.
◆길우이사; 감사때 회장님과 총무만 필요하지, 회장단이 모두 올 필요가 있나.
◆총무이사 답변과 제안 설명
○ 그게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그 답변을 좀 듣고 물어보고 그런 차원으로 참석 한다.
○ 문화유산 지정 기념 유적 순례비를 2박 3일을 편성을 해서 진행
◆길우이사; 1박만 하지 2박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만길회장; 1박 할지 2박 할지 투표로 결정
19명중 10명 1박으로 투표.
◆총무이사 재실 존치와 종손 전세금.
○ 재실이 이번에 철거대상에 들어 가는데 재실를 존치하는 것을 계속 협의중이며 긍정적.
- 재실 존치하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하다.
- 우리가 이렇게 시제를 지내는데 그 재실이 성남시로 들어가도 우리는 그 재실에서 시제를 지내고 거기에 차려놓은 시제 음식 또 시제를 성남시 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행사로 만들겠다.
- 소정 지원금을 3억 5천9백만원을 편성.
- 장기수선 충담금을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억
- 예비비에 지금 5억 7900만원 넣었는데, 예비비에서 범구 종손 재실 수호사가 철거 전세금 4억을 편성되었으며, 5층 임대료가 미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길우이사; 소정 지원금 5천만원을 1억으로
◆총무이사; 지금 자금 여력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길우이사; 이사회 가결을 붙입시다, 제가 발의한 거를 이사님들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걸로 알겠다.
이사님들은 금액 증액 부터 분배방법등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총무이사님이 돈을 줄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되고, 돈을 안 가져 갈때는(인천공 회장겸, 장헌공 감사인 만종이사가 인천공은 돈을 안받겠다고 함) 통지서를 내면 되는 거로 정리.
◆만길회장; 돈을 각파에 줄것인가 말것인가 결정.
찬성 19명중 10명, 반대 1명
◆총무이사; 지원금을 원안(소정 지원금 3억 5900만원 찬)로 갈거냐, 6억으로 증액 할거냐, 아예주지 말거냐 세가지 안
원안 11명, 6억 증액 5명
◆만길회장;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한다.
◆총무이사; 총회 안건으로 한번더 이사회에 상정
◆만길회장; 예산안 중 숭조 순례 2박이 1박으로 변경, 2026년 수입 지출 예산안이 통과됐음을 선포
◆관리이사; 장헌회관 업무보고
장헌회관 하수관 준설작업, 도시가스 사용하는 입점사 가스사용기기 점검실시, 저. 고가수조 청소 실시, 장헌회관 관리사무소 근무자 명절 위로금 전달, 소방점검 종합정밀 점검 실시, 회관 정문 출입구역 보조 출입구에 킥보드와 자전거를 무단주차하여 안내문 부착하고 단속 함, 우천시 지하 수변전실 천장에서 누수된 물을 깔때기로 모아 유도 호수를 통해 집수정으로 보낸 다음 집수정에서 자동 배수실시, 호관 주 출입구 장애인 램프 및 계단 미끄럼방지용 논슬립테이프 부착등 설명(유인물 참조)
◆만길회장; 자 이것으로서 제2025년도 12월 27일 제5차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록 확인자))
회장 한만길,총무이사 한권우, 이사 한대현, 이사 한기성, 기록이사 한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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