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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모(廢母)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된 문집                                                        

<번역 문집>

-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제10권 [행장(行狀)]

저자/김집

- 백호전서 제22권 [시장(諡狀)]

저서/윤휴

- 사계전서(沙溪全書) 제9권 [행장(行狀)]

저서/김장생

- 기언 별집(記言別集) 제18권 [구묘문(丘墓文)]

저자/허목

-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 제16권 [행장(行狀) 2수(首)]

저자/장유

- 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추삭관작류(追削官爵類)]

저자/미상

- 일사기문(逸史記聞)

저자/미상

- 잠곡유고 제12권 [묘지명(墓誌銘)]

저자/김육

- 청백일기(靑白日記) [정사년(1617, 광해군 9)]

저자/신익성

- 청음집 제24권 [비명(碑銘) 10수(十首)]

저자/김상헌

- 청음집 제25권 [비명(碑銘) 2수(二首)]

저자/김상헌

- 청음집 제37권 [행장(行狀) 6수(六首)]

저자/김상헌

- 포저집 제34권 [행장(行狀) 1수(一首)]

저자/조익

- 혼정편록 1(混定編錄一) [윤선거(尹宣擧)]

저자/안방준

- 혼정편록 4(混定編錄四)[유학(幼學) 이경진(李景震)이 상소]

저자/안방준

- 혼정편록 5(混定編錄五) [혼정편록 5(混定編錄五)]

저자/안병준

- 기축록 하(己丑錄下)

저자/황혁

-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제16권 [잡저(雜著)]

저자/최익현

-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부록(附錄)제1권연보(年譜)]

저자/최익현

-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제3권 [소(疏)]

저자/최익현

  본문(本文)

(1)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제10권 [행장(行狀)]                          김집[金集, 1574 ~ 1656]
공이 어느 날 자기 외구(外舅)인 신공(申公)을 찾아갔더니 때마침 당시 재상이었던 한효순(韓孝純)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깎아내리는 절목(節目)을 감정(勘定)하기 위해 신공 집에 와 있다가 태연히 공을 한 번 만나보기를 간곡히 청했는데 공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한 재상이 돌아간 뒤에 곁에 있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며 만나 주지 않는 이유를 묻자, 공은 태연히 ‘마침 책을 보느라 틈이 없었다.’고만 대답했다.

(2) 백호전서 제22권 [시장(諡狀)]                                           윤휴 [尹鑴, 1617 ~ 1680]
이조가 또 비변사에서 천거한 유근(柳根)ㆍ한효순(韓孝純)ㆍ홍이상(洪履祥)을 망단(望單)에 갖추어 들이니, 상이 정청(政廳)에 전교하기를,
“이 망단에는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 전 감사의 병세가 그리 중하지만 않으면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좋겠다.”

(3) 사계전서(沙溪全書) 제9권 [행장(行狀)]                        김장생 [金長生, 1548 ~ 1631]
대체로 인품(人品)이란 군자가 좋아하고 소인이 미워하면 바로 좋은 사람이며, 군자가 미워하고 소인이 좋아하면 그것은 좋지 못한 사람이다. 공의 사람됨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ㆍ퇴계(退溪 이황(李滉))ㆍ율곡(栗谷 이이(李珥))ㆍ우계(牛溪 성혼(成渾))ㆍ사암(思菴 박순(朴淳))ㆍ선군자(先君子 김계휘(金繼輝))ㆍ이토정(李土亭 이지함(李之菡))ㆍ기고봉(奇高峯 기대승(奇大升))ㆍ조중봉(趙重峯 조헌(趙憲))ㆍ유희춘(柳希春)ㆍ이후백(李後白)ㆍ구봉령(具鳳齡)ㆍ신응시(辛應時)ㆍ홍성민(洪聖民)ㆍ이회수(李晦壽)ㆍ윤근수(尹根壽)ㆍ이산보(李山甫)ㆍ박지화(朴枝華)ㆍ박주(朴洲)와 같은 여러 군자들이 공을 좋아하였고, 정인홍(鄭仁弘)ㆍ이발(李潑)ㆍ정여립(鄭汝立)ㆍ이산해(李山海)ㆍ이이첨(李爾瞻)ㆍ이홍로(李弘老)ㆍ이경전(李慶全)ㆍ한효순(韓孝純)ㆍ허상(許鏛)ㆍ송언신(宋言愼)ㆍ홍여순(洪汝諄)ㆍ허봉(許篈)ㆍ송응개(宋應漑)ㆍ신경희(申慶禧)ㆍ박근원(朴謹元)ㆍ송선(宋瑄)ㆍ윤삼빙(尹三聘)ㆍ심경(沈憬)ㆍ김우성(金佑成)ㆍ임혁(任奕)ㆍ윤탕(尹宕)ㆍ송응형(宋應泂) 등과 같은 사람들이 공을 미워하였다. 이 무리들이 헛된 말을 날조하여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데에 빠뜨려 자기의 공을 삼으려고 도모하였는데, 오늘에 이르러 그들의 마음이 모두 남김없이 드러났다. 그들이 공을 시기하고 미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니, 공이 군자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아도 알 만하다. 시세에 따라 영합하여 출세를 도모하는 자들이 설령 천만 명이 있더라도 공에게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4) 기언 별집(記言別集) 제18권 [구묘문(丘墓文)]                       허목 [許穆, 1595 ~ 1682]
이때에 간하던 많은 사람이 모두 죄를 입자, 광해조 정승 한효순(韓孝純)이 백관(百官)을 인솔하고 정청(庭請)할 적에, 참판공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말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고, 사절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니, 죄에 걸려 파직을 당하였다.

(5)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 제16권 [행장(行狀) 2수(首)]
                                                                                         장유 [張維, 1587 ~ 1638]
당시 위태로운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었으므로, 화란이 머지않아 일어나리라는 것을 공이 감지하고는, 병든 몸을 부축 받으면서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의 봉호(封號)) 이공(李公)을 동쪽 교외로 찾아가 서로 결별(訣別)하였다. 그때의 시 가운데 ‘석양 녘 흐르는 몇 줄기 눈물 목릉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말 한 마리[斜陽數行淚 立馬穆陵村]’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를 듣고는 사람들이 모두 비애에 잠겼다.

흉악한 무리들이 서로 잇따라 상소를 하여 대비(大妃)를 폐할 것을 청하자 광해가 그 소를 내려 정신(廷臣)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공은 병을 이유로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자 광해가 집에 있으면서 헌의(獻議)하게 하였으므로 공이 글을 작성하여 장차 올리려고 하였는데, 그때 마침 불량한 작자가 소를 올려 공이 정의(庭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먼저 유배 보낼 것을 청하였으므로, 공이 마침내 ‘유배보내기를 청하는 유소(儒疏)가 나온 만큼 거적을 깔고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서 감히 헌의하지 못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무오년 봄에 정승 한효순(韓孝純)이 백관을 거느리고 복합(伏閤)하여 모후(母后)를 폐할 것을 청하였는데, 공은 병을 칭탁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양사(兩司)가 합계(合啓)하여 멀리 유배 보낼 것을 청하였으므로 공이 강변에 나가 명을 기다렸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일이 처결되지 않았다.

(6) 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추삭관작류(追削官爵類)]                                    저자/미상
○ 영의정 한효순(韓孝純)
○ 우의정 민몽룡(閔夢龍)
합계하기를,

“모두 무오년의 상신(相臣)으로, 백관을 인솔하고 방자하게 폐모의 논의를 주장하였으니, 관작을 추삭(追削)하소서.” 하고, 또, 합계하였다.

(7) 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중도부처류(中途付處類)]                                     저자/미상
○ 전 승지 한이겸(韓履謙)횡성(橫城)으로 정배.
○ 전 현감 한윤겸(韓允謙)홍천(洪川)으로 정배.
○ 전적(典籍) 한극겸(韓克謙)태안(泰安)으로 정배.
○ 세마(洗馬) 한호겸(韓好謙)해미(海美)로 정배.
양사가 합계하였다.

“급제 한효순(韓孝純)은 이미 작고해서 다시 죄를 다스릴 만한 법이 없어 단지 삭탈관작만을 청하여 여론이 떠들썩하오니, 그 아들들을 귀양 보내소서.”

(8) 일사기문(逸史記聞)                                                                                저자/미상
선조는 임종시에 일곱 사람의 재신에게 유언하기를,
“불선한 내가 왕위에 오른 후로 신민(臣民)에게 죄지음을 깊은 골짜기에 빠지는 것처럼 여겼는데, 홀연히 중병을 얻었소. 무릇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수(數)요, 사람이 죽고 삶은 명(命)이오. 마치 밤과 낮을 어길 수 없듯이 성현도 면하지 못하는 것인데, 대체 무슨 말을 또 하겠는가? 다만 대군이 아직 어려서 그의 장성함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근심일 뿐이오. 내가 죽은 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니, 만의 하나라도 사설(邪說)이 있거든, 바라건대 제공들은 보살펴 붙들어 주오. 감히 이를 부탁하는 바이오.”하였다.  이른바 일곱 신하는 유영경(柳永慶)ㆍ한응인(韓應寅)ㆍ신흠(申欽)ㆍ한준겸(韓浚謙)ㆍ서성(徐渻)ㆍ박동량(朴東亮)ㆍ허성(許筬)이었다.

이충(李沖)은 여러 가지 채소를 헌납하여 호조 판서에 오르고, 한효순(韓孝純)은 산삼을 바치고 갑자기 정승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산삼 각로를 사람들은 다투어 흠모하고 / 山蔘閣老人爭慕
잡채 상서는 세력을 당할 수 없네 / 雜菜尙書勢莫當

(9) 잠곡유고 제12권 [묘지명(墓誌銘)]                                      김육 [金堉, 1580 ~ 1658]
이 때 정조(鄭造), 윤인(尹訒)이 앞장서서 폐모론(廢母論)을 주창하자, 상신(相臣) 한효순(韓孝純), 박승종(朴承宗), 박홍구(朴弘耈), 조정(趙挺)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廷請)하고, 양사(兩司)가 합계(合啓)하여 정청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찬축(竄逐)하기를 청하였다.

(10) 청백일기(靑白日記) [정사년(1617, 광해군 9)]          
                                                                                   신익성[申翊聖, 1588 ~ 1644]
허균(許筠) 또한 이첨과 합모하여 항간에 떠돌아 다니는 무뢰배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 의식을 제공하고 유생의 복장을 갖춰 입힌 다음, 날마다 무도한 소를 올리게 했다. 허균은 다시 그의 일당인 김언황(金彦滉)을 시켜 화살로써 경운궁에 투서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고발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상을 비방하는 말에는 차마 형언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또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말하기를,

“이 투서는 필시 모모인이 삼청동(三淸洞)에 모여 만들어낸 것이다.” 하며, 먼저 조희일(趙希逸)을 논핵하여 이산(理山)에 안치함으로써 장차 큰 옥사를 일으키려 하였다. 상은 이에 경동되어 대신ㆍ삼사ㆍ대장을 모두 불러들여 이 사건을 의논했다. 이때 영의정 기자헌(奇自獻)이 말하기를,

“이는 간사한 자들이 화란을 전가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요, 반드시 다른 일은 없습니다.” 하며 간쟁하였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는 그 이튿날 새벽에 필마로 서울을 떠나 곧바로 강릉(江陵) 산사(山寺)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상은 홀로 국사를 다스릴 수 없어 승지 이홍주(李弘冑)를 보내 기자헌을 불렀다. 기자헌은 강릉에서 소를 올려, 투서의 변은 따로 한 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요지는 허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자 상의 마음도 조금 풀려서 일은 드리어 가라앉았는데, 허균은 기자헌과 원수가 되어 모략하기를 더욱 급급히 하였다. 그리하여 극도에 달하도록 대비의 죄를 성토하였으며, 심지어는 영창대군이 선조의 아들이 아니라, 민가의 아이를 주워다가 궁중에서 길렀다고까지 했다. 또 박응서(朴應犀)가 궁중에 출입하면서 몰래 외부의 의론과 내통한다 하여 박응서도 주벌하였다.

정사년(1617) 가을에 이건원(李乾元)ㆍ한보길(韓輔吉) 등은 서로 번갈아 소를 올려, 대비를 곧바로 지척하여 역적을 토죄한다고 호칭했다. 이로부터 허균은 자기 집에 소청(疏廳)을 꾸미고 자기가 손수 문체를 다듬어가며 소장을 만들어 하루 6~7회를 상주(上奏)하는가 하면, 성균관 유생을 동원시켜 대궐에 엎드려 청하게 하였으니, 허균의 일당인 김개(金闓)와 원종(元悰)이 허균의 막차에 들어와서 일을 모획하였던 것이다. 이때 한효순(韓孝純)은 거의 죽게 된 나이로 송장과 진배없는 몸을 이끌고 이이첨의 문하에 굽실거려 정승 자리를 얻고 그들의 뜻에 맞추어 주구 노릇을 하니, 남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반드시 큰 일을 저지르겠구나.” 했다.

(11) 청음집 제24권 [비명(碑銘) 10수(十首)]
                                                                                   김상헌[金尙憲, 1570 ~ 1652]
대사헌(大司憲)에 제수되어 경연사(經筵事)와 성균관사(成均館事)를 겸임하였다. 혼조 때 재상으로 있었던 고(故) 한효순(韓孝純)을 간당을 비호하고 모후(母后)를 폐한 죄로 논하여 그의 여러 아들을 유배 보냈다. 한효순은 초방(椒房)의 근척(近戚)이라서 사람들이 모두 꺼려하고 있었는데도 공이 자신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은 채 통렬하게 논핵하자, 듣는 자들이 시원스럽게 여겼다.

(12) 청음집 제25권 [비명(碑銘) 2수(二首)]  
                                                                                    김상헌[金尙憲, 1570 ~ 1652]
공은 화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는 병든 몸을 이끌고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을 동강(東岡)으로 찾아가 시를 지어주면서 서로 결별(訣別)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폐모론이 터져 나왔다. 광해가 조정 신하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공은 병이 들었다는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이이첨 등이 정승으로 있던 한효순(韓孝純)을 위협하여 백관들을 거느리고 복합(伏閤)하게 할 적에 공은 또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자 또다시 집으로 가서 의견을 받아오게 하였는데, 마침 상소를 올려 공을 사형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 자가 있었다. 이에 공은 이를 근거로 해명하면서 끝내 의견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양사(兩司)에서 합사(合辭)하여 먼 곳으로 유배 보낼 것을 청하였다. 공은 강가로 나가 있으면서 2년 동안 명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13) 청음집 제37권 [행장(行狀) 6수(六首)]
                                                                                     김상헌[金尙憲, 1570 ~ 1652]
병진년(1616, 광해군8)에 숭정대부로 승진되었다. 이보다 앞서 공성왕후(恭聖王后)를 추존하면서 묘주(廟主)를 고쳐 쓸 적에 선생이 글씨를 썼기 때문에 승진된 것이다. 계축년(1613) 이후부터는 간신(奸臣)이 큰일을 처리하고자 도모하였으며, 그 일을 인하여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듬해인 정사년(1617)에 이르러 드디어 대신 한효순(韓孝純) 등을 겁박하여 백료(百僚)들을 거느리고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시키기를 청하게 하였으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유배 보내라고 청하였다. 선생께서는 한 번도 정청(庭請)하는 데 나아가지 않아 견책을 받는 속에 포함되게 되었으나, 한 해가 넘도록 광해군이 이에 대해 회답하지 않았다.

(14) 청음집 제37권 [행장(行狀) 6수(六首)]
                                                                                    김상헌[金尙憲, 1570 ~ 1652]
계해년(1623, 인조 원년)에 금상(今上)께서 반정(反正)한 뒤에 형조 판서에 제수하고는 서울로 불러들였다. 공은 입시하여 가장 먼저 임금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설과 풍속을 변혁시키는 도에 대해서 진달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혼조(昏朝)가 정사를 어지럽히는 즈음에 간신들이 무뢰배들을 꾀어 들여 번갈아 가면서 상소를 올리게 하였는데, 이 무리들은 참으로 깊이 주벌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효순(韓孝純)만은 대신으로서 백료(百僚)들을 거느리고 들어가 아들에게 어머니를 폐하라고 권하였으니, 그 죄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 세더라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이미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 아들이라도 죄주어야만 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한효순의 세 아들을 유배 보내라고 명하였다. 한효순은 바로 초방(椒房)의 근친(近親)이었으므로 처음에 감히 죄주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공만은 홀로 항론(抗論)을 올려 윤허를 받아내니, 중외의 사람들이 시원스럽게 여겼다.

[주D-014]한효순(韓孝純) : 광해군 때 폐모론이 일어났을 적에 좌의정에 있으면서 폐모론을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이항복(李恒福)ㆍ기자헌(奇自獻) 등을 탄핵하여 유배시켰으며, 인목대비를 폐출하여 유폐하였다. 인조반정 이후에 관직이 추탈되었다.

[주D-015]초방(椒房)의 근친(近親) : 초방은 후비(后妃)들이 거처하는 궁실을 가리킨다. 한효순은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아버지로 인조의 장인이 된 한준겸(韓浚謙)의 작은아버지이다.

(15) 포저집 제34권 [행장(行狀) 1수(一首)]
                                                                                       조익[趙翼, 1579 ~ 1655]
당시에 위태로운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었으므로, 화란(禍亂)이 장차 크게 일어나리라는 것을 공이 감지하고는 병든 몸을 이끌고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 이공(李公)을 독음촌(禿音村)으로 찾아가 서로 결별하였는데, 헤어질 무렵에 지어 준 시에 “석양 녘에 흐르는 몇 줄기 눈물, 목릉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말 한 마리.〔斜陽數行淚 立馬穆陵村〕”라는 구절이 있었다.

흉악한 무리가 다투어 모후(母后)를 폐출해야 한다고 소를 올리니, 광해가 그 소를 정부(政府)에 내려 정의(廷議)를 널리 모으게 하였는데, 공은 병을 이유로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광해가 정의에 불참한 자는 집에서 헌의(獻議)하도록 명하고는, 이어서 하교하기를 “이모(李某)는 국가를 위해 수고한 사람인데 지금 병이 들었으니, 내의(內醫)를 보내 병을 살피고 약을 처방해서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다음 날 나주(羅州)의 유생(儒生)인 진호선(陳好善)이 상소하여, 공이 정의에 응하지 않았으니 먼저 극형에 처하는 형률을 적용하라고 청하였다. 또 그다음 날에는 전창(全昶) 등이 상소하여 공과 김공 상용(金公尙容), 오공 윤겸(吳公允謙), 김공 권(金公權)이 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논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주찬(誅竄)하라는 말도 들어 있었다.

그 뒤에 우의정 한효순(韓孝純)이 도당(都堂)에 백관을 모으고 수의(收議)할 적에 공이 또 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고는 의논하는 글을 작성하여 장차 보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친척인 재신(宰臣)이 와서 보고는 말하기를 “이 의논이 들어가는 날에는 화(禍)가 반드시 갑절이나 커질 것이다. 또한 중신(重臣)의 신분으로 유생으로부터 처벌하라는 상소를 당했으니 어떻게 태연히 헌의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므로, 공이 마침내 내용을 고쳐서 보내기를 “신이 듣건대 유생들이 서로 잇따라 소를 올리면서 먼저 주찬(誅竄)하라고 청했다 하기에, 사실(私室)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 삼가 처벌을 기다리는 입장이라 감히 태연히 헌의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16) 혼정편록 1(混定編錄一) [윤선거(尹宣擧)]                                           저자/안방준
이이가 아뢰기를,
“한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은 큰 관계는 아니지마는, 다만 동서의 설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류가 서로 돌아보고 의심하고 꺼리어 온당하게 될 때가 없겠습니다. 주상께서 반드시 동서를 다 씻어버리어 터럭만큼도 흔적이 없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김효원이 만일 재기가 없다면 버려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마는, 지금 김효원의 재주가 쓸 만한데 동서의 설에 끌려서 쓰지 않으면 심히 사류의 불안한 근본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부제학 유성룡ㆍ수찬 한효순(韓孝純)이 또한 김효원이 쓸 만하다는 것을 반복하여 진달하였고, 옥당에서 차자로 논하기까지 하였으나, 상은 끝내 풀어지지 않았다.

(17) 혼정편록 4(混定編錄四)[유학(幼學) 이경진(李景震)이 상소]
                                                                                    안방준[安邦俊, 1573~1654]
또, ‘이이는 공론을 돌보지 않고 한결같이 사정(私情)을 따라 그 당시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을 배척하고 전일에 실의(失意)에 찬 무리들을 모두 썼다.……’ 하였으나, 이 말은 더욱 거짓입니다. 이이가 전조(銓曹)를 주관하던 날에 김우옹ㆍ김홍민(金弘敏)ㆍ한효순(韓孝純)ㆍ성영(成泳)과 같은 무리는 이른바 그 당시 자기를 공격한 사람인데도 모두 썼고, 삼사의 사람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일을 그르친 실수가 삼윤(三尹)보다 도리어 심하기 때문에 한효순ㆍ성영 이외에는 삼윤의 예에 의하여 모두 청요직을 주지 아니한 것이니, 이것이 과연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다 배척한 것입니까. 정철ㆍ신응시(辛應時)ㆍ이해수(李海壽)의 부류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전일에 뜻을 잃은 사람들이나, 그 재주와 행실이 동인 편의 사류에게 떨어지지 않는 까닭에, 이이는 아울러 청요직에 천거하였으며, 그 나머지 한때 사류로 명망이 있는 사람은 동서를 막론하고 재주에 따라 관직을 주어, 조금도 시기와 방해가 없었으며 구애없이 통용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전일에 실의한 사람들을 다 쓴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이가 평소에 동서를 타파하고 사류를 화합하려던 마음으로 대개 의논을 주도하던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18) 혼정편록 5(混定編錄五) [혼정편록 5(混定編錄五)]       
                                                                                              [安邦俊, 1573~1654]
지금 처음에는 반역하는 형상을 알지 못했다 하며 교제를 가리지 않고 한 것을 후회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용서해 줄만도 하지만, 만약 예부터 좋게 지내던 것을 엄폐하고 기휘하여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기를, 한효순(韓孝純)ㆍ이정직(李廷直)처럼 훤한 것을 속여 교묘하게 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소재를 끝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 기축록 하(己丑錄下)                                                       황혁[黃赫, 1551 ~ 1612]
정여립도 고장에서 용납되지 못함을 알고 산에 놀러간다고 핑계대고 요사스러운 중과 이상한 무리들을 많이 이끌고 해서(海西)ㆍ영남 등지에 횡행하며 무뢰한 자들과 몰래 결탁할 뿐만 아니라 글을 읽었다는 자들도 많이 서로 친교를 맺어 죽음을 같이 하자는 친구가 되었으니, 비록 다 역모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시종 떼를 지어 흉악한 괴수를 두둔하여 결국 본심까지 잃게 되니 얼마 뒤에 모두 역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역적인 줄 몰라서 제대로 사귀지 못함을 뉘우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만약 전날에 좋아하던 것을 숨기고 상종하지 않았다고 한 한효순(韓孝純)ㆍ이정립(李廷立)처럼 기만하여 교묘하게 모면한 자는 그 마음을 알 것입니다

(20) 보만재집(保晚齋集)                                                  서명응[徐命膺, 1716 ~ 1787]
... 2월, 全州에 가서 태조의 影幀을 加褙하다. ○ 3월, 대사헌이 되다. ○ 9월, 차자로 祈永篇을 아뢰다. ○ 12월, 한성 우윤이 되다. 영조 1765 을유 乾隆 50 1월, 이조 참판이 되다. 韓孝純의 후손 韓宗纘을 의망한 일로 파직되다. ○ 3월, 홍문관...

(21) 죽하집(竹下集)                                                           김익 [金熤, 1723 ~ 1790]
...勉聖學, 愼辭令 등 6조항에 관해 아뢰다. ○ 11월, 「國朝寶鑑」 찬술에 참여하다. ○ 12월, 尹拯 父子의 復官을 철회하도록 청하여 尹光紹의 疏斥을 받다. 정조 1783 계묘 乾隆 61 1월, 韓孝純의 후손 녹용에 반대하다. ○ 鄭致達 妻(和緩翁主)의 처벌과 洪國榮...

(22)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제16권 [잡저(雜著)]
                                                                                  최익현[崔益鉉, 1833 ~ 1906]
글을 뜯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하며 굳이 보기를 청하기에 인하여 뜯어보니 몇 줄쯤 되는 언문(諺文) 편지였는데, 첫째는 황묘(皇廟)의 처분은 동조(東朝)에서 나온 것이니, 그것은 방치하고 거론하지 말라 하였으며, 둘째는 효순(孝純) 등 세 역적은 죄가 종사(宗社)에 관련된 것이니, 상세히 진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고, 셋째는 백성의 병과 나라의 근심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으니 모름지기 강력히 말하고 일일이 논술

(23)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부록(附錄)제1권연보(年譜)]
                                                                                 최익현[崔益鉉, 1833 ~ 1906]
그 뒤 갑자년(1864, 고종1) 대사(大赦)에 한효순(韓孝純)ㆍ목내선(睦來善)도 아울러 탕척(蕩滌)을 받았다. 이때 영상 조두순(趙斗淳), 판부사 김흥근(金興根)ㆍ김좌근(金左根)이 계(啓)를 한 번 올리는 것으로 책임을 때웠다. 방외(方外)의 유생 홍재범(洪在範)ㆍ유진원(兪進源)ㆍ이운하(李雲夏) 등이 모두 이현일의 일로 상소하고 궐외에서 기다렸는데, 엄지(嚴旨)를 받아 원배(遠配)되었다가 곧 분간(分揀 죄의 유무를 분별하여 용서함)되었다. 이 뒤로부터는 대원군의 위세가 이루어져서 아무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였다.

(24)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제3권 [소(疏)]
                                                                                  최익현[崔益鉉, 1833 ~ 1906]
국적 가운데 심한 자는 이를테면 광해군 때의 한효순(韓孝純)과 기사년(1689, 숙종15)의 이현일(李玄逸)ㆍ목내선(睦來善) 등과 같은 자입니다


<미 번역 문집>

(1) 약봉유고(藥峯遺稿)  藥峯遺稿卷三  附錄  行狀 [金尙憲]   
                                                                                     서성 [ 徐渻, 1558 ∼1631]
...海。戊午服闋。盡取家藏書籍。置左右。屛除餘事。披閱忘倦。六歲量移原州。旁縣儒生有欲疏陳爾瞻罪惡者。其黨聞之。疑受之於公。兩司合請安置絶島。光海久寢不下。癸亥今上反正。除刑曹判書召還京。公入侍。首陳天位克艱之說。變移風俗之道。又言昏朝斁亂之際。奸臣誘集無賴。迭投章疏。此輩固不足深誅。韓孝純以大臣。督率百僚。勸子廢母。其罪擢髮難數。今數已死。可罪其子也。上命竄孝純三子。孝純卽椒房近親。初無敢言者。公抗...

(2) 약봉유고(藥峯遺稿)  藥峯遺稿卷三  附錄  有明朝鮮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行崇祿大夫判中樞府事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謚忠肅徐公神道碑銘。[金尙憲]
                                                                                   서성 [ 徐渻, 1558 ∼1631]
...大逵。還知樞改參贊。時有濫獄。駕公奪職。復敍知樞。及癸丑禍起。奸黨有嗛公者必欲害之。再逮金吾。配丹陽徙寜海。又移原州。在謫十一年。不見遷客態。閉門玩易。人叩質疑難。應之不倦。癸亥今上反正。起拜刑曹判書。入對陳戒。皆古大臣言。昏朝橫枉。求理者蝟集。剖斷立盡。各自得意去。拜大司憲兼經筵成均事。論故相韓孝純黨奸廢母之罪。追竄其諸子。孝純椒房近戚。人所忌憚。而公痛斥不顧。聞者快之。李适叛。爭勸移蹕。公獨奮...

(3) 약봉유고(藥峯遺稿)  藥峯遺稿卷三  附錄  墓誌銘[趙希逸]         
                                                                                      서성 [ 徐渻, 1558 ∼1631]
...等七人姓名俾保護。勑藏之。不諱後乃下。至光海卽位。爾瞻等用事。指遺敎非眞。而七臣初不辨明。竟下吏。公謫丹陽郡。丙辰追刑國舅。加罪七臣。以階廢母之論。竄寜海。六載移原州。始公被逮。警子弟勿以禍患。怠於爲善。及在纍。常閉户讀書。朝議日峻。事將不測。略無所動。癸亥今上反正。以刑曹判書徵入。侍首言人君當克艱厥位。以及更張新化之說。且言韓孝純身爲大臣。勸子廢母。不可以已死而不罪。上命竄其三子。孝純宮掖近屬。...

(4) 약봉유고(藥峯遺稿)  藥峯遺稿卷三  附錄  家狀  
                                                                                      서성 [ 徐渻, 1558 ∼1631]
...。而隨事裁處。明斷無留。人心甚快。入侍榻前。首陳爲君克艱之設。變移風俗之道。且啓當昏朝斁亂之際。爾瞻等招募郷曲迷劣之人。或以科第官爵。甘言誘之。或以威力恐動脅之。無知之輩爭進而投疏。此不足深治。至於韓孝純以大臣下帖于六曹各司。迫率百官伏闕而請廢母后。歷觀古史。雖甚昏亂之際。安有如此擧措。孝純之罪。擢髮難贖。上曰此人已死。不可追刑。何以處之。對曰追刑固不可爲也。於法有之。其子當罪。上卽允之。竄孝純三...

(5) 추탄집(秋灘集)  楸灘先生年譜  [年譜]  楸灘先生年譜     
                                                                                  오윤겸 [吳允謙, 1559 ∼1636]
...差笑曰。朝鮮雖盛人才。如吳某必一人而已。戊午神宗萬曆四十六年光海十年公年六十歲○時光海以廢母后事收廷議。奇自獻,李恒福,李愼儀,金德諴等。以收議立異。相繼流竄。大司諫尹訒等力主廢論。將加不測之罪。擧國驚駭。公在家收議曰。今日處變。能盡其道。然後可以有辭於天下。無愧於後世矣。伏願求古聖人能盡處變之道者而爲法。使聖孝益大。聖德益隆。時右相韓孝純等倡率百官。逐日廷請。公又不參。臺諫卽發竄論。光海猶以竄論...

(6) 월사집(月沙集)  月沙先生集附錄卷之二  [行狀]  行狀       
                                                                                     이정귀[李廷龜, 1564~1635]
...訪鼇城李公於禿音村。與之訣別。臨分贈詩。有曰斜陽數行淚。立馬穆陵村。群兇爭上廢母疏。光海下其疏於政府。廣收庭議。公以病不赴。光海命不參者在家獻議。因敎曰。李某爲國勤勞之人。今病。遣內醫看病。劑藥以送。翌日。羅州儒生陳好善上疏。以公不赴庭議。請先置極律。又翌日。全昶等上疏。論公及金公尙容,吳公允謙,金公權不參獻議。有誅竄之語。及右議政韓孝純會都堂收議。公又病不赴。草議將送。有親宰來見曰。此議若入。禍...

(7) 월사집(月沙集)  月沙先生別集卷之二  雜著  戊午聞見錄      
                                                                                    이정귀[李廷龜, 1564~1635]
...議。招納二字缺 雜類如禹經邦,黃廷弼,朴時俊,朴夢俊,李國良,李國獻,尹惟謙,金大河,李乾元,河仁俊等。不記其數。迭相上疏。或請廢囚。或請誅殺。始則留中不下。至丁巳至月念間。下朴夢俊等疏于政府。[上疏與收議]首相奇自獻先上箚。極論不可。仍請廣收廷議。在都堂會三品以上收議。三司卽論劾奇相請絶島安置。而猶堅坐。畢收議後始出去云。論啓三日。先命罷職。十日。命遠竄。韓孝純爲右相。始欲不出。連上辭單。許筠使...

(8) 신독재유고(愼獨齋遺稿)  愼獨齋先生遺稿卷之十一  行狀  月塘姜公行狀  
                                                                                        김집[金集, 1574 ~ 1656)
...州府皆繁華地。公時往省覲。其於聲色外物。泊如也。就學於先君子。專心爲己。日孜孜講禮。癸卯。參判公下世。越明年。議政夫人卒。又二年。議政公繼卒。戊申始外除。壬子。陞上庠。丙辰。捷大科。選補承文院權知正字。見賊臣專權。國事日非。方冬挈家。決歸松楸下。築室鑿池。自號月塘以寓懷。戊午。廷請廢毋后。仍收大小官議。以公終始不與。朝夕將竄矣。一日。公往外舅申公所。時相韓孝純勘定西宮貶損節目。適過申家。求見公甚懇...

(9) 죽음집(竹陰集)  竹陰先生集卷之十六  墓誌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   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行崇祿大夫,判中樞府事兼判   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贈諡忠肅公。徐   公墓誌銘。
                                                                                 조희일 [趙希逸, 1575 ~ 1638]
...陽郡。丙辰。追刑國舅。加罪七臣。以階廢母之論。竄公寧海。六載移原州。始公被逮。警子弟。勿以禍患。怠於爲善。及在纍。常閉戶讀書。朝議日峻。事將不測。略無所動。癸亥今上反正。以刑曹判書徵。入侍。首言人君當克艱厥位。以及更張新化之說。且言韓孝純。身爲大臣。勸子廢母。不可以已死而不罪。上命竄其三子。孝純宮掖遞屬。公獨抗言。無不快之。昏朝失業之民。擧獲伸理。人情大悅。拜大司憲兼同知經筵春秋館事。論議峻正。威...

(10) 포저집(浦渚集)  浦渚先生集卷之三十四  行狀 一首  議政府左議政。諡文忠。 李公行狀。
                                                                                          조익[趙翼, 1579 ~ 1655]
...兇爭上廢母疏。光海下其疏於政府。廣收庭議。公以病不赴。光海命不參者在家獻議。因敎曰。李某爲國勤勞之人。今病。遣內醫看病。劑藥以送。翌日。羅州儒生陳好善上疏。以公不赴庭議。請先置極律。又翌日。全昶等上疏。論公及金公尙容,吳公允謙,金公權不參獻議。有誅竄之語。及右議政韓孝純會都堂收議。公又病不赴。草議將送。有親宰來見曰。此議若入。禍必倍。且重臣被儒生請罪。可偃然獻議乎。公遂改送曰。臣聞儒疏相繼。請先誅...

(11) 월당집(月塘集)  月塘先生集卷之六  附錄 上  行狀    
                                                                                    강석기[姜碩期, 1580 ∼1643]
...。時參判公屢鎭海西州府。皆繁華地。公時往省覲。其於聲色外物泊如也。就學於先君子。專心爲己。日孜孜講禮。癸卯。參判公下世。越明年。議政夫人卒。又二年。議政公繼卒。戊申。始外除。壬子。陞上庠。丙辰。捷大科。選補承文院權知正字。見賊臣專權。國事日非。方冬。挈家決歸松楸下。築室鑿池。自號月塘。以寓懷。戊午。庭請廢母后。仍收大小官議。以公終始不與。朝夕將竄矣。一日。公往外舅申公所。時相韓孝純。勘定西宮貶損節...

(12) 월당집(月塘集)  月塘先生集卷之六  附錄 上  諡狀    
                                                                                     강석기[姜碩期, 1580 ∼1643]
...生未嘗折簡請囑。人亦不敢干以私。凡有餽遺。非其義。一介不取。常曰。國事日益艱危。而朝臣惟以殖利營產循私滅公爲事。敢望協心共濟耶。提調太僕也。只留意馬政。修擧廢墜。雖炬燭之微。亦無取用。廉簡出於素性。非作爲也。其出處必以義。釋褐初。見賊臣擅國。遂屛跡不仕。跡不到城巿。人或勸之仕。不答。終以不參廷論幾不免。亦不恤。一日。公到公舅申判書湜家。時相韓孝純方勘定西宮貶損節目。自政府過申公。蓋於申公爲外兄也。...

(13) 기암집(畸庵集) 畸庵集續錄卷之十二 [雜著]答大學士李汝固別紙
                                                                                     정홍명[鄭弘溟, 1582 ~ 1650]
...。當懸之蒿街。且曰。田園遍一國。柳相語人曰。世人雖憎嫉季涵。猶不敢以貪鄙加之。我不及季涵可知。大凡人品。君子好之。小人惡之。則乃吉人也。君子惡之。小人好之。則乃非吉人也。如松江爲人。一時如金河西,栗谷,牛溪,先君子,思庵,具鳳齡,奇高峯大升,辛應時,洪聖民,李海壽諸君子好之。鄭仁弘,李潑,李山海,李爾瞻,李弘老,李慶全,韓孝純,許鏛,洪可臣,宋言愼,宋應洇,洪汝諄,申景禧,宋瑄,尹三聘,沈憬,任奕...

(14) 백주집(白洲集)  白洲集卷之十九  諡狀 下  右議政姜公諡狀
                                                                                     이명한[李明漢, 1595 ∼1645]
...靡之服。不加於身。平生未嘗折簡請囑。人亦不敢干以私。凡有餽遺非其義。一芥不取。常曰。國事日益艱危。而朝臣惟以殖利營產循私滅公爲事。敢望協心共濟耶。提調太僕也。只留意馬政。修擧廢墜。雖炬燭之微。亦無取用。廉簡出於素性。非作爲也。其出處必以義。釋褐初。見賊臣擅國。遂屛迹不仕。迹不到城市。人或勸之仕。不答。終以不參廷論。幾不免。亦不恤。一日公到公舅申判書湜家。時相韓孝純方勘定西宮貶損節目。自政府過申公。...

(15) 재간집(在澗集)  在澗集卷之六 西河任希聖子時著  行狀  奉憲大夫唐原尉洪公 行狀
                                                                                   임희성 [任希聖, 1712 ~ 1783]
...。咸目屬之。戊申。宣廟禮陟。光海新嗣服。兇黨窃柄專。網打異己。議政公首竄康津。公削跡自廢。不奉起居班。千里跋涉。隨侍議政公謫所。議政公後配延安。卒捐舘。公返葬服闋。例付職。癸丑以後。誣獄日煽。大君見戕。廢母凶論。隨而起。公憂傷憤悒。殆廢寢飯。戊午。相臣韓孝純承爾瞻指。脅百僚爲金墉之請。宗戚諸臣怵於危禍。多靡然從之者。公抗志不參。又不獻議。王子某兄弟。與主同出靜嬪閔氏。迭來勸謂公地處臲卼。不宜自偃蹇...

(16) 금곡집(錦谷集)  錦谷先生文集附錄    家狀[宋益老]     
                                                                                    송내희 [宋來熙, 1791 ~ 1867]
...政矯弊。請先立紀綱。次務變通。軍額之塡闕。糴逋之蠲减。則引文正公登對於顯廟。請行惠恤之典。及又因下詢。陳疏以軍糴兩件。詳論民之困苦。施以損上益下之道。則已散者或可還集。未散者亦可保存云。乃誦是說。以備淸問。至若田制改量。要在得人而行之。甲子今上元年正月。拜大司憲。秋時事大變。有韓孝純,李玄逸復官之命。忠逆混而彝倫斁矣。十月。拜大司憲。府君因辭章痛辨曰。伏聞秋間。我慈聖以祈永之至意。行疏欝之霈澤。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