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정증보판 수록 경위         

1) 수록 경위 개요

장헌공(휘: 효순, 호: 월탄)은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장군이 중용될 수 있도록 조력한 5인(유성룡, 이원익, 한효순, 정경달, 정탁)에 포함될 정도로 공로가 지대하여 역사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시다.(참조; 난중잡록, 난중일기, 임진왜란 해전사) 장헌공께서는 일찍이 선조 때에는 벼슬이 이조판서에 올랐고, 광해군대에는 좌의정 까지 올랐으나 물고 뜯는 당쟁의 와중에서 이를 개탄하여 벼슬길을 사양하고 등청하지 않았으나 주변의 강압으로 인목대비 폐비 정청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장헌공은 우의정으로 주청 인원 중 최상위 직급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모자로 지목되어 인조반정시 삭탈관직 토출되는 불운을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광해군일기 편찬시기인 인조 11~12년조를 비롯하여 장헌공 졸기에까지 부정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후 영・정조대에 상소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신원회복은 되지못하고 다만 후손에게 구애됨 없이 등용하라는 조치를 받았고, 고종 재위 시에는 마침내 신원회복이 되었으나 10년 후 다시 삭탈관직 되었다가 순종대에 회복 되었다. 이처럼 장헌공에게 주어진 누명은 당쟁의 기복을 반영해서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 속에서 1980년대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0년간에 걸친 국책사업으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전 27권)이 편찬되었다. 이 사전 제24권 316면에 수록된 장헌공에 관한 기사를 보면, 무엇보다도 사실 확인이 미진해서 장헌공에게 부당하게 부여된 누명이 그대로 잔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후세에 우여곡절을 거쳐 신원이 회복된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탓으로 ‘역사적 죄인’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후신)에서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수정・증보판을 새로 발간하게 된다고 하니, 이 기회에 문중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를 계기로 장헌공 관련 기사의 수정을 편찬당국에 정중하게 건의하려고 한다.


2) 이의서 작성과정 및 그 구체적 내용・문건

우리나라 자료가 한국학중앙연수원(구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강광식 교수로 부터 알게 되었고, 이어 수정 증보판이 발간 한다는 사실을 또한 강광식 교수로 부터 알게 되어 준비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과 광해군일기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신원 회복된 과정을 수록하였고, 기자헌. 이항복과 관련하여 장헌공(휘 효순)이 기자헌, 이항복을 귀양 보낸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같이 탄핵 받고 있었던 기록을 수록하였다. 또한 인목대비 폐위에 관련하여 주체세력은 누구인가 ,어느 시기부터, 동기는 무엇인가를 광해군일기에 그 당시의 박응서 역모사건과 흉서 사건에 주도세력이 누구인가 알 수 있고, 이이첨, 박승종, 유희분이 지은 시를 보면 이 세 사람이 화합을 못하여 폐모론이 일어났음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자헌, 이항복, 한효순에 대한 상소문과 정청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되었던 바와 같이, 장헌공(휘 효순)이 폐모론 주모자가 아니라 강압에 의하여 일어났음을 알 수 있도록 수록하였다.


3)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4권 316면에 수록된 <한효순 항목 관련

     기사>에 대한 이의제기 건
(1).〈“인조반정 후 관직이 추탈 되었다”(32행)〉에 대한 이의 제기
◇ 백과사전 기록에서는“인조반정 후 관직이 추탈되었다.”로 언급으로 끝나고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신원 회복된 과정을 보면 영, 정조 시 영조 45년 2월 29일, 정조 7년 1월 7일에 신원회복을 위하여 홍봉한이 말하기를;“계축년에 폐모를 정청하였을 때 한효순이 수상으로서 비록 論啓에 참여하였으나, 연로하여 惶怯한 소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란 거론함이 있었으며, 신원회복은 되지못하고 다만 한효순의 후손에 대해 특별히 구애 없이 등용하라고 왕이 명하였다. 고종(대원군 섭정 시) 고종 1년 7월 11일에 관작을 회복시켜라 명을 받아 신원된 10년 후 고종 10년 11월 3일에 최익현 상소에 따라 다시 추탈 되었다가, 순종 시 순종 1년 1월 30일 (양력), 순종 1년 4월 30일 (양력)에 시호와 관작이 모두 신원회복 되었다.
이와 같이〈신원 회복-추탈-다시 신원 회복〉등의 사실이 있었음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음:
즉, 당초 인조반정 후 관직이 추탈 되었으나, 그 후 신원회복 논의가 영・ 정조 때 있었고, 고종(대원군 섭정)때 신원이 회복되었음. 그러나 10년 후 최익현의  상소로 다시 삭탈관직 되었다가 순종 때 최종적으로 신원이 복권되었음.


(2).〈“기자헌, 이항복을 한효순이 탄핵하여 유배 보냈다.”(33-34행)〉에 대한이의 제기
◇ 기자헌과 이항복이 〈광해 9년 12월 11일 , 광해 9년 12월 17일 유배 될 당시에 한효순은 그 당시 집권 주도세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한효순 본인도 무려 10여 차례 상소문〈광해 9년 1월4일 , 광해 9년 11월 26일 , 광해 9년 12월 3일 (10여 차례 상소문중 일부)〉에 기자헌. 이항복이 귀향가기 직전까지 함께 탄핵받고 있었던 상황이므로〈기자헌 ・ 이항복에 대한 한효순의 탄핵〉이란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삭제될 필요가 있음.


(3).〈"이듬해에는 폐모론을 주장하여...결국은 인목대비 폐출, 유폐하였다” (32-35행)〉에 대한 이의 제기
◇ 처음 폐비 논의가 시발점이 되게 했던 시기는 광해 5년 4월 25일  박응서 역모사건으로 왕이 직접 친국하였고, 이때부터 처음으로 광해 5년 5월 19일 , 광해 5년 5월 22일 페모론이 거론 되었으며 이때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 당시 광해 7년 2월 18일 , 광해 8년 5월7일 , 광해 9년 1월 20일 , 광해 9년 1월 26일에 거론된 흉서 사건을 면밀히 보면 박승종, 유희분을 대적하기위하여 이이첨과 허균이 공조를 하였고, 광해 8년12月 21日(丁巳) 윤선도 상소문을 보면 주도세력이 누군가 잘 나타나 있으며, 당시 이이첨, 박승종, 유희분이 지은 시 광해 9년 3월 9일 주도세력의 갈등에 의하여 폐모론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한효순은 광해 9년 1월 22일 에 두 번째로 정사를 하였고, 물고 뜯는 당쟁의 와중에서 이를 개탄하여 벼슬길을 사양하고, 광해 9년 3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한효순은 작심하고 무려 12번의 사의를 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광해 9년 9월 21일 사의 후 등청하지 않자 탄핵 상소문(위 2)항)과 협박에 의하여 한효순을 비롯한 특정다수가 어쩔 수없이 광해 10년 1월 4일 정청에 나가게 된 상황이었고, 그 당시 한효순은 우의정으로 주청 인원 중 최상위 직급에 있었기 때문에 폐모론 주모자로 기록(실제 폐모론 참여자 인조반정 후 서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나게 단순화된 표현으로 생각 됨.

 [자료수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효순(韓孝純) 항목관련 이의제기> 자료]

<한효순(韓孝純)개정집필 대상 항목으로 분류 회신>

 


 

<“한효순 항목관련 이의제기 건” 개정집필 대상 분류 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