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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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작성일19-07-23 18:54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제4차 이사회 회의록
o 일 시 : 2019. 6.27.11:00 ~ 15:15
o 장 소 : 재실
o 참석인원 : 20명
(불참3 : 기선, 기영, 흥우)
o 총무이사 :
숭조의례, 임원 및 이사 23명중 20명 참석으로 성원보고
지금부터 제4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o 회장 :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바쁘신데 이사회에 참석하시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마음이 복잡합
니다. 이성을 가지고 성숙된 회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총무이사 : 오늘 안건은 ➀ 회관관리에 따른 회관관리 시행규칙 제정 ➁ 재산관리 세칙 개정 ➂ 회관건물관리 방법
➃ 종손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토의 등이 되겠습니다.
o 회장 : 회관관리에 따른 회관관리 시행규칙 제정 건을 상정 합니다.
총무 설명 하세요
o 총무이사 : 금 번 회관 위탁관리사의 부도 문제로 발생한 손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
로 정하여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각조별 내용 확인 하시고 잘못되었거나 수정 사항이 있으
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용우이사 : 7조1항 ‘이행보증금 가입된 업체로 하며’를 ‘계약시 이행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바랍니다.
o 상구재무이사 : 7조1항 ‘이행보증금 증권’을 ‘원칙은 현금으로 하고 이행보증증권으로 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습
니다.
o 기순이사 : ‘담보 또는 이행보증금으로 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상구재무이사께서 다음 안건을 진행하는 동안 수정문구 다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래경감사 : 5조3항 일정율의 연체료를 확실한 숫자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o 총무이사 : 연체료는 율의 확정 보다는 그때 시점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o 만윤이사 : 규정에 넣는 것 보다는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o 기선이사 : 제5조 3항이 염되는 것은 미납된 관리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o 총무이사 : 연체된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면 됩니다.
o 상구재무이사 : ‘연체료를 부가하여 징구한다.’를 ‘연체료를 부가하여 징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기선이사 : 자본금 2억은 큰 회사가 아닌가요? 작은 규모의 회관을 관리하려 하겠습니까?
o 총무이사 : 경기지역 300개 이상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찾으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만길감사 : 7조2항의 내용 중 3항은 3조로 바꾸어야 되죠?
o 총무이사 : 예 바꾸겠습니다.
o 만종이사 : 소규모 관리에 용역회사, 어느 회사도 안들어 온다고 봅니다.
o 회장 : 총무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했으니 일단 해 봅시다.
o 권우이사 : 담보금액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o 총무이사 : 보증보험가입 담보금액에 따라 비용이 커지므로 계약시 적정선에서 적절히 적용하기 바랍니다.
o 회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음으로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총무이사 : 참석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o 회장 : 다음은 재산관리 세칙의 개정을 상정 합니다.
총무이사 설명하세요.
o 총무이사 : 재산관리세칙 개정 내용을 변경 전 과 변경 후의 조견표로 설명하다.
o 기순이사 : 6조1항 상한선을 5억에서 3억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o 총무이사 : 순자기자본의 2%이내와 최대 예금액 5억이라는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서산새마을금고의 경우 양쪽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을 대입하면 최
대 3억원이 됩니다.
재산관리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나 질문 없습니까?
o 전원 없다고 대답하다.
o 회장 : 전원이 이상 없다고 하니 재산관리 세칙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래경감사 : 먼저 회관리시행규칙의 고친 것부터 확인합시다.
o 상구재무이사 : 회관관리시행규칙 제7조1항의 계약 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증서
도 가능하다. 로 하자.
o 기선이사 : 현금, 부동산담보 또는 계약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업체로하면 된다.
o 권우이사 : 종약에 보면 개정시 총회로 되어있는데 규정 들어가는지 알고 싶다.
o 총무이사 : 세칙은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o 기선이사 : 부칙에 종약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을 모두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약을 규칙으로 변경합니다.
o 회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음으로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총무이사 : 참석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o 회장 : 다음은 회관건물관리 규칙이 제정 되었으니 회관관리 규칙에 의거 직접관리 할 것인지, 위탁관리 관리할 것
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직접관리시 제일 큰 문제는 인력관리입니다. 용역업체는 인건비 수수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력 관리에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지만 종중에서는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관리는 신중
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동안 2개월 동안 관리해 본 경험을 가진 수호이사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호이사 : 4월 5월 6월 관리비 부과(수입,지출)사항 설명하다.
o 만종이사 : 현 상황에서는 관리인을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것은 인력관리등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한산이씨의 경우
종중내에서 종중원들이 직접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만길감사 : 종중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o 만종이사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o 기송부회장 : 종중원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o 용우이사 : 관리란 쉬운 것 같지만 아이템이 많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o 기선이사 : 관리라는 것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관리책임과 한계가 분명해져 좋습니다.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o 총무이사 : 저도 위탁관리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o 회장 : 위탁관리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의
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과금 미납금 결손 건을 상정합니다.
o 총무이사 : 전기, 수도 공과금 은 필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o 만길감사 : 우선 종중에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o 수호이사 : 2017년 7월부터 2개월씩 체납사유 경위 설명
⇒ 3개월 체납시 단전 및 단수시 종중에서 영업손실 보상해야한다.
o 권우이사 : 일단 종중에서 납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o 총무이사 :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회 장 : 결손처리 하는 것에 전원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었음 선포합니다.
o 만길감사 : 본 건 대성E&C를 종중에서 형사고소했어요. 횡령에 대하여는 벌금과 형을 받습니다. 민사소송도 병행
했으면 좋겠어요.
o 회장 : 형사고소 되어 있으니 결과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o 만종이사 : 민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민사는 매월 일정액 넣으면 되기 때문에 형사고소 잘했다고 봅니다. 민사
는 나중 문제라 생각합니다.
o 만길감사 : 일단 민사소송 하자는 것입니다.
o 총무이사 : 변호사 상담했더니 수임료 500만원인데 300만원에 해주겠다. 단 증지대는 종중에서 부담해야 한다. 체
납액을 받기 위해서 양쪽으로 억압하자는 뜻입니다.
o 회장 : 기일 좀 지나서 보아가며 하는 것이 좋겠다.
o 만종이사 : 판결문에 의하여 모든 재산 파악할 수 있다.
o 용우이사 : 다음 회의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총무이사 : 민사소송 건은 다음 회의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권우이사 : 이사건 내부 문제는 없는지? 8년간 발견 못했다. 우리는 무엇을 했나, 우리종중을 농락했다. 수호이사
들 책무 다했나, 말이 안된다. 감사 철저히 해서 구상권 청구, 과실여부에 대하여 사전 알고도 그냥 넘어 갔는지 고
의성이 있는지 감사하여 다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o 회장 : 8년 전 재우회장 때 갑주 수호이사 때 관리업체 변경했으며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갑주→기송→기선 수호이
사로 연결되었으며 그래도 금년 들어 빨리 발견되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
다.
o 권우이사 : 알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나마 건물관리 시행규칙 제정
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종약 전면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o 총무이사 : 감사 여부에 대하여
o 만길감사 : 결손에 대하여 자료도 없고 이건에 대하여 받은 것 없다.
o 기송부회장 : 권우이사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2015 1.1 ~ 2018.12.31.까지 관리해 왔는데 연체료 관리비 내역
이없어요. 대성에서 전기료 납부내역서 고쳐 보냈기에. 가스 점검시 사무실에서 얘기 자주 나누었으나 체납액 얘기
못 들었어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o 상구재무이사 : 변명아닌 변명이 겠지만 전임자로 부터 위임받고 위탁업체 선정은 수호이사가 했다. 나는 직접관리
해야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인력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 들었음. 그동안 전혀 예기치 못했어요 업체로부터 부과
한 내역은 받았으나 납부에 대하여는 몰랐어요.
o 회장 : 임차료 받기도 어려웠던 시기 건물관리는 위탁관리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하여 넘어 갑시다.
다음은 종손이 보낸 내용증명 처리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종손에게 묻겠습니다. 회장, 이사 앞으로 공개적
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지금이라도 취하한다면 회장 직권으로 없던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종손의 입장을 말
해 주기 바랍니다.
o 종손범구 : 취하할 생각 없습니다. 내용증명 내용 그대로며 다른 말씀드릴 것 없다하고 재실 회의장에서 나가다.
o 회장 : 종손 내용증명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합니다. 총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이사 : 부동산 등기 법적권리 사항 설명
o 회장 : 내용증명 답변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종손 예우 해주었는데 법적대응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
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큰 사건입니다. 종손이 우리 종중 명예를 추락시켰는데 이 책임은 종손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헌공과 종손 재산싸움은 원칙대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
o 총무이사 : 저가 등기권리증을 검토한 결과 법적권리 하자 없다고 봅니다. ➀ 공동명의 ⇒ 신탁관리 ⇒ 종중명의로
총무 ; 구종약에 제향의 한정에 대하여 설명
- 종손은 9분산에 직계 3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 종약 만들때 작성한 우진 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10분산은 정선공 2분, 교위공 2분, 장헌공 3분, 단천공 2분(며느리 제외), 도사공 1분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종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제비 150만원 생활안정비 100만원에 대한 입장과 대응에 대하여 토론 해 봅시다.
o 기화이사 : 생활지원비 2년 한정했지 계속해서 주는 것 아니다.
o 회장 : 인정상 준 것이다. 리우회장 있을 때 장헌공 묘역 성역화 할 당시 정선공 교위공 옆에 한분 계셨는데 종손에
대하여 납골당을 설치하고 3분을 모셨기에 한분에 50만원씩 하여 150만원을 시향비를 지원하게된 것이다.
o 만종이사 : 회장님께 내용증명 보내고 나한테 와서 시제답 얘기를 하기에 1955년 여기왔고 나는 여기서 태어났다.
그때 시제답이란 없었다. 몽자 상자 할아버지 우리가 제사 지내 왔어요. 1976년(고2년) 쫒겨 나갈 때 가지만 해도 지냈으나 그 이후는 모르겠어요. 범구가 시제답 얘기하기에 그때 까지만 해도 시제답이란 없다고 답변 했어요.
종토에 대하여 정영수씨 1년, 그 다음에 정하복씨 아버지와 정하복씨, 나의 아버지가 제사를 지냈다.
o 회장 :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서를 보냈으면 하는지
o 수호이사 : - 종손이 생각하는 9분산 ⇒ 최초 종약에 표시된 10분산
정리한 후 ⇒ 최초 정관 첨부하고, 정선공 할아버지 3분 사진은 족보에 사진이 있으니 첨부하면 된다고 봅니다.
o 만상이사 : 아버지 함께 다녔는데 기종씨 하는 행동으로 보아 연명으로 만들었다.
o 회장 : 땅이 넘어갈 위기에 있었는데 단천공 창동씨가 큰 역할을 해 도로 찿을 수 있었다.
o 기송부회장 : 땅에 대하여 말하다. 답변서 쓸대 기종씨가 한 것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o 총무이사 : 1971년 이전에 대하여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o 만종이사 : 재실이 자리입니다. 범구 할아버지 기종, 저의 아버지 기생 두분이 워낙 술을 좋아 하셔서 술 드시면서
하는 말씀 받아 쓰라 하여 기억나며 받아쓴 중요한 자료는 만화형님께 주었는데 이사 몇번 다니면서 분실하였고, 재
실 뒤 묘2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가 벌초하여 알고 있어요. 1975년까지 아버지와 함
께 농사지었어요. 기종 아저씨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로는 어디다 담보를 맞겼는데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정미소에 쌀
10가마를 찧으면 3가마 없어지고 집에는 7가마 밖에 가져오지 않아요. 이 터 여기 돼지 길러 새끼 기르면 이자 갚는
시기 정확하게 찾아와 돼지다리 묶어 지게로, 통토골 입구에서 리어카로 돼지 싣고 성남 도촌골 가져가 팔면 모두
가져가서 엄마는 성질나 친정으로 거셔서 보름 또 는 한달간 집에 오지 않으신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o 회장 : 만종씨 가족에서 이자 많이 갚아준 것은 사실이다. 단천공파 등이 빗갚아 담보 말소 후 각파 5명이 합의되어
공동 등재한 것이다.
이 땅 빗갚지 않으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o 만종이사 : 혹시 예날 족보에 땅번지 있을 수 있지않나 알아 봅시다.
o 총무이사 : 정부에서 보관하는 등기는 현재 발부 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종토 산은 1971년 전답은 1975년 보존등
기 되어있다. 그 이전 땅문서 있을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송덕비 세웠다는데 그 비문 알고 있는분계시면 말씀 해 주세요. 알고계시는 분이 없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종
손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o 기화이사 : 행동으로 보아 지원 하면 안된다.
o 기순이사 :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지원하면 안된다. 내용증명 답변서 보낼 때 지원 건 같이 포함하여 보내자.
o 기화이사 : 그때 지원 시 2년으로 한정했다.
o 만상이사 :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보상시 종중지원을 원한다고 본다.
o 총무이사 : 족보를 보고 종손 관계된 것만 파악해보고, 그리고 법적대응 대비, 변호사 자문, 상담등 비용이 들더라
도 하겠습니다. 종손 지원 건에 대히여 계속 말씀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송부회장 : 어느정도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때 까지는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보류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그때 지급하자는 것이다.
o 수호이사 : 지원중단 보다는 보류했다가 종손하는 행동에 따라 결론짓는 것이 좋겠다.
o 총무이사 : 의결 하겠습니다.
o 만종이사 : 어른들 한번모여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조금전 하는 태도로 보아 취하할 생각이 없고 시제답만 강조 하였습니다.
o 회장 : 내용증명 취하의지 얘기했으나 할 말 없다 했으니 끝내자.
o 총무이사 : 표결로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계속주자(1명), 주지말자 (13명), 보류하자(3명), 주지말자로 결정 났으므로 다음달부터 지원중단 하겠
습니다.
다음은 시제비에 대해서
o 회장 : 시제비는 지원해 주자.
o 용우이사 : 다음회기에 논의 합시다.
o 기송부회장 : 시제 문제는 성역화 할 때 옮기자 찬성 했어요
o 수호이사 : 3분시제 문제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o 회장 : 시제비 150만원 지원 중단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사회 까지 보류)
o 총무이사 : 종약 개정건에 대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는 등의 회원 자격에 대한 사항등 전체 수정보완하고 다
음 이사회 때까지 보고하고 총회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권우이사 : T/F 팀을 구성하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만상이사 : 회장단에서 (안)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회장 : 회장이 지명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모두 찬성)
o 수호이사 : 회관 엘리베이트 보수에 대하여 설명하다.
o 용우이사 : 엘리베이터 보수문제는 정기검사시 지적 후 한달내 보수하면 된다.
o 수호이사 : 지난해 정기검사시 교체시기에 대하여 의견이 나와 보수 후 정기검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o 기송부회장 : 지난해 이사회시 엘리베이터 보수 문제 보고한바 있다.
o 권우이사 : 한국 승강기법에 따르면 될 것 같다.
o 수호이사 : 8월3일 전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o 회장 : 이번 이사회 어려운 안건들 긴 시간 심도있게 심의 토론하고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종중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무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라며 15시15분에 폐회 선언하다.
감사합니다. - 2019. 6. 27.-
o 일 시 : 2019. 6.27.11:00 ~ 15:15
o 장 소 : 재실
o 참석인원 : 20명
(불참3 : 기선, 기영, 흥우)
o 총무이사 :
숭조의례, 임원 및 이사 23명중 20명 참석으로 성원보고
지금부터 제4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o 회장 :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바쁘신데 이사회에 참석하시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마음이 복잡합
니다. 이성을 가지고 성숙된 회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총무이사 : 오늘 안건은 ➀ 회관관리에 따른 회관관리 시행규칙 제정 ➁ 재산관리 세칙 개정 ➂ 회관건물관리 방법
➃ 종손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토의 등이 되겠습니다.
o 회장 : 회관관리에 따른 회관관리 시행규칙 제정 건을 상정 합니다.
총무 설명 하세요
o 총무이사 : 금 번 회관 위탁관리사의 부도 문제로 발생한 손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
로 정하여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각조별 내용 확인 하시고 잘못되었거나 수정 사항이 있으
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용우이사 : 7조1항 ‘이행보증금 가입된 업체로 하며’를 ‘계약시 이행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바랍니다.
o 상구재무이사 : 7조1항 ‘이행보증금 증권’을 ‘원칙은 현금으로 하고 이행보증증권으로 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습
니다.
o 기순이사 : ‘담보 또는 이행보증금으로 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상구재무이사께서 다음 안건을 진행하는 동안 수정문구 다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래경감사 : 5조3항 일정율의 연체료를 확실한 숫자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o 총무이사 : 연체료는 율의 확정 보다는 그때 시점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o 만윤이사 : 규정에 넣는 것 보다는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o 기선이사 : 제5조 3항이 염되는 것은 미납된 관리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o 총무이사 : 연체된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면 됩니다.
o 상구재무이사 : ‘연체료를 부가하여 징구한다.’를 ‘연체료를 부가하여 징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기선이사 : 자본금 2억은 큰 회사가 아닌가요? 작은 규모의 회관을 관리하려 하겠습니까?
o 총무이사 : 경기지역 300개 이상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찾으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만길감사 : 7조2항의 내용 중 3항은 3조로 바꾸어야 되죠?
o 총무이사 : 예 바꾸겠습니다.
o 만종이사 : 소규모 관리에 용역회사, 어느 회사도 안들어 온다고 봅니다.
o 회장 : 총무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했으니 일단 해 봅시다.
o 권우이사 : 담보금액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o 총무이사 : 보증보험가입 담보금액에 따라 비용이 커지므로 계약시 적정선에서 적절히 적용하기 바랍니다.
o 회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음으로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총무이사 : 참석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o 회장 : 다음은 재산관리 세칙의 개정을 상정 합니다.
총무이사 설명하세요.
o 총무이사 : 재산관리세칙 개정 내용을 변경 전 과 변경 후의 조견표로 설명하다.
o 기순이사 : 6조1항 상한선을 5억에서 3억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o 총무이사 : 순자기자본의 2%이내와 최대 예금액 5억이라는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서산새마을금고의 경우 양쪽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을 대입하면 최
대 3억원이 됩니다.
재산관리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나 질문 없습니까?
o 전원 없다고 대답하다.
o 회장 : 전원이 이상 없다고 하니 재산관리 세칙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래경감사 : 먼저 회관리시행규칙의 고친 것부터 확인합시다.
o 상구재무이사 : 회관관리시행규칙 제7조1항의 계약 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증서
도 가능하다. 로 하자.
o 기선이사 : 현금, 부동산담보 또는 계약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업체로하면 된다.
o 권우이사 : 종약에 보면 개정시 총회로 되어있는데 규정 들어가는지 알고 싶다.
o 총무이사 : 세칙은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o 기선이사 : 부칙에 종약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을 모두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약을 규칙으로 변경합니다.
o 회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음으로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총무이사 : 참석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o 회장 : 다음은 회관건물관리 규칙이 제정 되었으니 회관관리 규칙에 의거 직접관리 할 것인지, 위탁관리 관리할 것
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직접관리시 제일 큰 문제는 인력관리입니다. 용역업체는 인건비 수수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력 관리에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지만 종중에서는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관리는 신중
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동안 2개월 동안 관리해 본 경험을 가진 수호이사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호이사 : 4월 5월 6월 관리비 부과(수입,지출)사항 설명하다.
o 만종이사 : 현 상황에서는 관리인을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것은 인력관리등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한산이씨의 경우
종중내에서 종중원들이 직접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만길감사 : 종중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o 만종이사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o 기송부회장 : 종중원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o 용우이사 : 관리란 쉬운 것 같지만 아이템이 많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o 기선이사 : 관리라는 것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관리책임과 한계가 분명해져 좋습니다.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o 총무이사 : 저도 위탁관리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o 회장 : 위탁관리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의
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과금 미납금 결손 건을 상정합니다.
o 총무이사 : 전기, 수도 공과금 은 필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o 만길감사 : 우선 종중에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o 수호이사 : 2017년 7월부터 2개월씩 체납사유 경위 설명
⇒ 3개월 체납시 단전 및 단수시 종중에서 영업손실 보상해야한다.
o 권우이사 : 일단 종중에서 납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o 총무이사 :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회 장 : 결손처리 하는 것에 전원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었음 선포합니다.
o 만길감사 : 본 건 대성E&C를 종중에서 형사고소했어요. 횡령에 대하여는 벌금과 형을 받습니다. 민사소송도 병행
했으면 좋겠어요.
o 회장 : 형사고소 되어 있으니 결과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o 만종이사 : 민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민사는 매월 일정액 넣으면 되기 때문에 형사고소 잘했다고 봅니다. 민사
는 나중 문제라 생각합니다.
o 만길감사 : 일단 민사소송 하자는 것입니다.
o 총무이사 : 변호사 상담했더니 수임료 500만원인데 300만원에 해주겠다. 단 증지대는 종중에서 부담해야 한다. 체
납액을 받기 위해서 양쪽으로 억압하자는 뜻입니다.
o 회장 : 기일 좀 지나서 보아가며 하는 것이 좋겠다.
o 만종이사 : 판결문에 의하여 모든 재산 파악할 수 있다.
o 용우이사 : 다음 회의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총무이사 : 민사소송 건은 다음 회의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권우이사 : 이사건 내부 문제는 없는지? 8년간 발견 못했다. 우리는 무엇을 했나, 우리종중을 농락했다. 수호이사
들 책무 다했나, 말이 안된다. 감사 철저히 해서 구상권 청구, 과실여부에 대하여 사전 알고도 그냥 넘어 갔는지 고
의성이 있는지 감사하여 다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o 회장 : 8년 전 재우회장 때 갑주 수호이사 때 관리업체 변경했으며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갑주→기송→기선 수호이
사로 연결되었으며 그래도 금년 들어 빨리 발견되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
다.
o 권우이사 : 알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나마 건물관리 시행규칙 제정
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종약 전면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o 총무이사 : 감사 여부에 대하여
o 만길감사 : 결손에 대하여 자료도 없고 이건에 대하여 받은 것 없다.
o 기송부회장 : 권우이사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2015 1.1 ~ 2018.12.31.까지 관리해 왔는데 연체료 관리비 내역
이없어요. 대성에서 전기료 납부내역서 고쳐 보냈기에. 가스 점검시 사무실에서 얘기 자주 나누었으나 체납액 얘기
못 들었어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o 상구재무이사 : 변명아닌 변명이 겠지만 전임자로 부터 위임받고 위탁업체 선정은 수호이사가 했다. 나는 직접관리
해야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인력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 들었음. 그동안 전혀 예기치 못했어요 업체로부터 부과
한 내역은 받았으나 납부에 대하여는 몰랐어요.
o 회장 : 임차료 받기도 어려웠던 시기 건물관리는 위탁관리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하여 넘어 갑시다.
다음은 종손이 보낸 내용증명 처리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종손에게 묻겠습니다. 회장, 이사 앞으로 공개적
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지금이라도 취하한다면 회장 직권으로 없던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종손의 입장을 말
해 주기 바랍니다.
o 종손범구 : 취하할 생각 없습니다. 내용증명 내용 그대로며 다른 말씀드릴 것 없다하고 재실 회의장에서 나가다.
o 회장 : 종손 내용증명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합니다. 총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이사 : 부동산 등기 법적권리 사항 설명
o 회장 : 내용증명 답변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종손 예우 해주었는데 법적대응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
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큰 사건입니다. 종손이 우리 종중 명예를 추락시켰는데 이 책임은 종손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헌공과 종손 재산싸움은 원칙대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
o 총무이사 : 저가 등기권리증을 검토한 결과 법적권리 하자 없다고 봅니다. ➀ 공동명의 ⇒ 신탁관리 ⇒ 종중명의로
총무 ; 구종약에 제향의 한정에 대하여 설명
- 종손은 9분산에 직계 3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 종약 만들때 작성한 우진 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10분산은 정선공 2분, 교위공 2분, 장헌공 3분, 단천공 2분(며느리 제외), 도사공 1분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종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제비 150만원 생활안정비 100만원에 대한 입장과 대응에 대하여 토론 해 봅시다.
o 기화이사 : 생활지원비 2년 한정했지 계속해서 주는 것 아니다.
o 회장 : 인정상 준 것이다. 리우회장 있을 때 장헌공 묘역 성역화 할 당시 정선공 교위공 옆에 한분 계셨는데 종손에
대하여 납골당을 설치하고 3분을 모셨기에 한분에 50만원씩 하여 150만원을 시향비를 지원하게된 것이다.
o 만종이사 : 회장님께 내용증명 보내고 나한테 와서 시제답 얘기를 하기에 1955년 여기왔고 나는 여기서 태어났다.
그때 시제답이란 없었다. 몽자 상자 할아버지 우리가 제사 지내 왔어요. 1976년(고2년) 쫒겨 나갈 때 가지만 해도 지냈으나 그 이후는 모르겠어요. 범구가 시제답 얘기하기에 그때 까지만 해도 시제답이란 없다고 답변 했어요.
종토에 대하여 정영수씨 1년, 그 다음에 정하복씨 아버지와 정하복씨, 나의 아버지가 제사를 지냈다.
o 회장 :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서를 보냈으면 하는지
o 수호이사 : - 종손이 생각하는 9분산 ⇒ 최초 종약에 표시된 10분산
정리한 후 ⇒ 최초 정관 첨부하고, 정선공 할아버지 3분 사진은 족보에 사진이 있으니 첨부하면 된다고 봅니다.
o 만상이사 : 아버지 함께 다녔는데 기종씨 하는 행동으로 보아 연명으로 만들었다.
o 회장 : 땅이 넘어갈 위기에 있었는데 단천공 창동씨가 큰 역할을 해 도로 찿을 수 있었다.
o 기송부회장 : 땅에 대하여 말하다. 답변서 쓸대 기종씨가 한 것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o 총무이사 : 1971년 이전에 대하여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o 만종이사 : 재실이 자리입니다. 범구 할아버지 기종, 저의 아버지 기생 두분이 워낙 술을 좋아 하셔서 술 드시면서
하는 말씀 받아 쓰라 하여 기억나며 받아쓴 중요한 자료는 만화형님께 주었는데 이사 몇번 다니면서 분실하였고, 재
실 뒤 묘2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가 벌초하여 알고 있어요. 1975년까지 아버지와 함
께 농사지었어요. 기종 아저씨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로는 어디다 담보를 맞겼는데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정미소에 쌀
10가마를 찧으면 3가마 없어지고 집에는 7가마 밖에 가져오지 않아요. 이 터 여기 돼지 길러 새끼 기르면 이자 갚는
시기 정확하게 찾아와 돼지다리 묶어 지게로, 통토골 입구에서 리어카로 돼지 싣고 성남 도촌골 가져가 팔면 모두
가져가서 엄마는 성질나 친정으로 거셔서 보름 또 는 한달간 집에 오지 않으신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o 회장 : 만종씨 가족에서 이자 많이 갚아준 것은 사실이다. 단천공파 등이 빗갚아 담보 말소 후 각파 5명이 합의되어
공동 등재한 것이다.
이 땅 빗갚지 않으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o 만종이사 : 혹시 예날 족보에 땅번지 있을 수 있지않나 알아 봅시다.
o 총무이사 : 정부에서 보관하는 등기는 현재 발부 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종토 산은 1971년 전답은 1975년 보존등
기 되어있다. 그 이전 땅문서 있을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송덕비 세웠다는데 그 비문 알고 있는분계시면 말씀 해 주세요. 알고계시는 분이 없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종
손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o 기화이사 : 행동으로 보아 지원 하면 안된다.
o 기순이사 :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지원하면 안된다. 내용증명 답변서 보낼 때 지원 건 같이 포함하여 보내자.
o 기화이사 : 그때 지원 시 2년으로 한정했다.
o 만상이사 :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보상시 종중지원을 원한다고 본다.
o 총무이사 : 족보를 보고 종손 관계된 것만 파악해보고, 그리고 법적대응 대비, 변호사 자문, 상담등 비용이 들더라
도 하겠습니다. 종손 지원 건에 대히여 계속 말씀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송부회장 : 어느정도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때 까지는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보류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그때 지급하자는 것이다.
o 수호이사 : 지원중단 보다는 보류했다가 종손하는 행동에 따라 결론짓는 것이 좋겠다.
o 총무이사 : 의결 하겠습니다.
o 만종이사 : 어른들 한번모여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조금전 하는 태도로 보아 취하할 생각이 없고 시제답만 강조 하였습니다.
o 회장 : 내용증명 취하의지 얘기했으나 할 말 없다 했으니 끝내자.
o 총무이사 : 표결로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계속주자(1명), 주지말자 (13명), 보류하자(3명), 주지말자로 결정 났으므로 다음달부터 지원중단 하겠
습니다.
다음은 시제비에 대해서
o 회장 : 시제비는 지원해 주자.
o 용우이사 : 다음회기에 논의 합시다.
o 기송부회장 : 시제 문제는 성역화 할 때 옮기자 찬성 했어요
o 수호이사 : 3분시제 문제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o 회장 : 시제비 150만원 지원 중단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사회 까지 보류)
o 총무이사 : 종약 개정건에 대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는 등의 회원 자격에 대한 사항등 전체 수정보완하고 다
음 이사회 때까지 보고하고 총회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권우이사 : T/F 팀을 구성하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만상이사 : 회장단에서 (안)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회장 : 회장이 지명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모두 찬성)
o 수호이사 : 회관 엘리베이트 보수에 대하여 설명하다.
o 용우이사 : 엘리베이터 보수문제는 정기검사시 지적 후 한달내 보수하면 된다.
o 수호이사 : 지난해 정기검사시 교체시기에 대하여 의견이 나와 보수 후 정기검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o 기송부회장 : 지난해 이사회시 엘리베이터 보수 문제 보고한바 있다.
o 권우이사 : 한국 승강기법에 따르면 될 것 같다.
o 수호이사 : 8월3일 전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o 회장 : 이번 이사회 어려운 안건들 긴 시간 심도있게 심의 토론하고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종중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무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라며 15시15분에 폐회 선언하다.
감사합니다. -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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