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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장헌공파종중

회의록-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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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페이지 정보

총무이사 작성일20-08-18 17:22 조회12회 댓글0건

본문

o 일시 : 2019. 9.20.11:00 ~ 13:40
o 장소 : 재실
o 참석인원 : 18명 (불참5 : 기송, 기영, 권우, 기평, 만윤 )
o 총무이사 :
숭조의례, 임원 및 이사 23명중 18명 참석으로 성원보고
지금부터 제5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
습니다.
o 회장 : 가을철을 맞이하고,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요. 반가운 시간 보내
시기를 바라며 이사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반기 결산보고, 종약개정안, 선조순례, 회관관리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총무이사 : 먼저 감사로부터 상반기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만길감사 ; 서면에 의한 감사보고.
(충주 종토 묘지 이전 문제에 대해 만종이사의 각서 서면 제출하다.)
o 범구종손 : 지난 이사회 서명 안받습니까? 저는 회의록 잘 보았습니
다. 어째든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변함없습니다.) 회의장 나가다.
o 만길이사 ; 회의 끝날 때 까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부름.
o 범구종손 : 대답 없이 가다.
o 수호이사 : 계획대로 회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회장 :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결산서 승인
o 회장 : 2019년도 상반기 결산보고를 상정합니다.
o 총무이사 :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보내드렸으므로
검토한 것으로 보고 질문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o 수호이사 : 회장단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o 회장 : 질문 없으십니까? 전원 질문 없다 하다.
o 회장 : 전원 이상이 없고 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선조 순례 행사 일정 및 비용 건
o 회장 : 다음은 선조순례 안건을 상정 합니다.
총무이사는 설명해 주세요.
o 총무이사 ; 사전 배포된 서면으로 계획을 설명. 10월9일 ~ 10일 1박2
일 행사 진행 일정에 대해 의견 묻다. 일정에 대하여 의견 없다.
[리우고문(신병관계), 상구이사(건강상문제), 태동이사(집안일사정)] 참
석 어려움 표시)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 불참하실 분은 다음 주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장 : 선조순례는 계획한 원안대로 의결됨을 선포하다.

안건 3) 재실용 비닐하우스 제작 건
o 회장 : 다음은 임시 재실용 비닐하우스 제작 건을 상정 합니다.
총무이사 설명하세요.
o 총무이가 : 사전 배포된 서류에 의하여 설명하다.
o 만종이사 : 지금 계획한 것 검토해 본 결과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또한 8m x 20m(48평)으로는 시제 및
장헌얼수련회 때의 인원을 수용할 수 없음으로 10m x 20m(60평) 되
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 물 시설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o 회장 : 비닐하우스 짓는 문제는 회장, 총무, 만종이사가 협의하여 추진
하겠으니 위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이사 ; 그럼 비닐하우스는 건립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고 관계자
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o 회장 :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안건 4) 종약개정안
o 회장 : 종약 개정안 상정에 앞서 이번 종약 개정 1차 TF회의에 참석해서 진행 사항을 지켜봤습니다. 단기간 내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밤늦도록 까지 힘들게 진행들 하시며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회장으로서 TF팀원에게 조금이나마 노고를 금전적으로 치하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동의하다.

종약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는 설명해 주세요.
o 총무이사 : 이번 종약 개정은 거의 전 조항을 개정하게 되어 전면 개
정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조항별 검토는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
서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개정안을 우편으로 보내드렸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동안 검토하시면서 이의가 있는 분 질의를 해주시면 토의를 거쳐 확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사항 질문해 주세요.
o 만종이사 : 제9조③항 회원의 자격정지 10년 이하로 한다. 에 대해서
종인 간 너무 심하지 안나 생각합니다.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o 총무이사 : 징계위에서 징계안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문제
없다고 봅니다. 모두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하다.
o 래경감사 : 18조 1항 임원의 임기에 80세 제한에 대하여 연속성을 위
하여 의견제기 하다.
o 상구재무이사 :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전 종중원들의 대표로
선출되신 이사님들도 임원에 해당한다. 80세 기준은 젊은이들이 종중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다.
o 만상이사 ; 원안대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o 만길감사 : T/F팀에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이사 : 제18조①항의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어 선출직 임원과 혼돈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항을 정리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이의 없음을 확인하다.
o 상구재무이사 : 제14조 임원선출에 대하여 1항 회장선출에 있어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는 자로 한다’로 수정 요구하다. 3~6명
출마 시 3~4표로 선출할 수 있다. 그 경우 대표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o 총무이사 : 회장 선출시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수정키로 하
다.
o 만길감사 : 임원의 임기만료된 후 새로 선출된 신임 임원과 새해 1월
1일부터 인수인계 진행하고 4월 2째주 토요일 총회 승인으로 그 사이
공백기가 길어 책임한계에 대하여 불분명해 질 수 있다. 대책이 필요
하다고 본다.
o 수호이사 : 회계연도와 함께함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o 총무이사 ; 회계연도를 총회에 맞춰서 변경하는 회계연도 변경안과 현
재대로 해도 신구 임원 간에 협의를 통해 종사를 진행해 나감으로 문
제가 없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두 가지 안을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변경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1명)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o 상구재무이사 : 23조③항 의결사항에 대하여 2호 ‘이사회에서’문장 중
‘서’를 빼야하며 보칙에 문서보관에 대하여 한조를 넣자.
o 총무이사 : 23조③항2호 문장 수정하겠습니다. 문서보관에 대한 조항
추가 건은 조항 및 문안 추가하기로 합니다. 재무이사께서는 조항 문
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전원)
그럼 오늘 의견 주신 조항 및 문안을 정리하여 최종 TF팀 회의를 거
쳐 다음 이사회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o 회장 : 종약 수정안대로 의결 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안건 5) 회관관리 문제점 및 대책
o 회장 : 다음은 수호이사 회관관련 사항 설명하세요
1. 회관 지층 미가미 일식 누수 문제 및 영업보상 건.
o 수호이사 : 서류에 의하여 설명하다.
o 만길감사 : 순서대로 하나씩 집고 넘어 갑시다.
o 수호이사 : 첫째 건물지하 누수발생 보고에 대하여
➀ 누수의심 우수관 외부설치 건 : 가결
➁ 링링피해 지붕보수 : 가결
➂ 미가미 영업보상 건 : 임대료 5개월 감면 가결
o 용우이사 ; 건물누수 건물주 책임이 크다 그동안 잘 관리하지 못한데
서 발생한 것이니 감면요구는 당연하다. 감면해주자
o 래경감사 : 미가미와 회장, 총무, 수호 협의하여 조치함이 좋겠다.
2. 대성이엔씨 소송 진행사항
o 만길감사 : 대성이엔씨 박필갑 고소 건에 대하여 형사고소는 되었으나
더욱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소해야 한다.
o 총무이사 : 민형사상 소송 건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소송여부와 소송
경비 지출 건을 상정하여 민사소송 비용에 대하여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안 상정 바랍니다.
o 회장 : 대성 E&C 박필갑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과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이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3. 엘리베이터 정기 점검시 지적사항 보수하기로 가결.
(소요예산 790만원 정도)
4. 서현동 공공주택개발 2019.9.25. 15:00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보상
원칙에 대하여 설명회 있음을 보고하다. 이와 관련 청주한씨 종중 73
번지 510평 근린생활지역으로 지정 수의계약 조건 탄원서 제출 건
승인하다.
5.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이행촉구 및 과태료부과 예고에 대하여 설
명하다.
o 회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o 이사 : 없습니다.
o 회장 : 장시간 심도있게 심의 토론하고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13시40분에 폐회 선언하다.
감사합니다.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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