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페이지 정보
총무이사 작성일20-08-18 18:03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o 일시 : 2020. 8.14. 11:00 ~ 14:40
o 장소 : 서산 참의공파(장헌공의 7번째子) 재실
o 참석인원 : 21명(기평, 만순 불참)
o 총무이사 : 임원 23명중 21명 참석 성원보고
o 회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 합니다.
o 총무이사 숭조의례 : 호국영령과 숭고한 조상님에 대한 묵념,
다음은 회장님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 회장 인사말씀 :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격려와 2020년 중요 현안 사항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으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건강 하시기를 빕니다.
o 총무이사 : 다음은 상반기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만길이사 : 서면에 의한 감사보고
o 총무이사 : 다음은 제1차 이사회(서면 이사회)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
o 기송부회장 : 대학생 수련대회 내년에 실시하면 금년 4학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o 총무이사 : 4년간 한 번도 혜택 받지 않은 사람은 내년에 혜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o 권우이사 : 종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 회장 ; 그 건은 기타 토론 때 하도록 합시다.
o 총무이사 : 서현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종중 토지 내 물건명세서와 이의신청서 그리고 LH의 답변인 이메일을 회람합
니다. 회의 중 내용을 보시고 이의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이 모두 서명하
시면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상반기 주요업무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
o 수호이사 : 지금까지 회관관리 및 서현지구 개발에 대한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
o 총무이사 : 73번지 근린상업용지 학교부지와 인접해 있으므로 학교부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만종이사 : 73번지 근린시설에 대하여 사업성이 크다고 봅니다. 묘전앞 유흥시설은 하지 못할 것으로 LH에서도 설
명하고 있습니다.
O 수호이사 : 위 건에 대하여 문중 의견을 LH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 다.
o 총무이사 : 다음은 토의 및 의결사항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o 회장 : 2020년도 상반기 결산승인 사항을 상정합니다. 총무이사 설명하세요.
o 총무이사 : 서면에 의해 사항 설명하다.
o 회장 : 상반기 결산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o 임원 : 이의 없습니다.
o 회장 : 상반기 결산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4번지 내 건물 양도 및 소송진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이사 설명해 주세요.
o 총무이사 : 74번지 내 건물 양도는 종손이 이주자 주택권을 받기 위한 것으로 양도 후의 실질적인 자산의 이동은 없
음을 설명하다. 재산의 양도와 법원소송에 관한 사항으로 찬반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참석자 전원 찬성하다)
o 회장 : 이사님들 이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o 임원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음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회장 : 다음은 장헌회관 대수선공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건물은 내가 잘 알고 있음을 설명한 다음 총무, 수
호이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이사 : 건물유지에 대하여 설명하다.
o 수호이사 :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5층 시로코 복도 누수 때문에 정신적인 고생이 많았으며 지난해 어려움이 많던
지하층 누수가 전층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응축수에 의한 것으로 모두 외부로 설치 후 누수를 차단
했으며 건물 노후에 따른 전체보수 필요성을 설명하다.
o 기선(단천)이사 : 매년 감가상각비 충당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o 총무이사 : 금 번 토지 수용 후 제2의 회관을 건립 예정입니다. 건물관리규칙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수호관리이사님이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수호이사 : 관리규칙을 만들어 주면 시행은 하겠지만 규칙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o 만종이사 : 장헌회관 건물유지는 옥상에 설치한 대형 간판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o 용우이사 : 건물관리는 관리자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임으로 수호이사 순찰 일지를 써야 한다고 봅
니다.
o .수호이사 : 관리소장은 하루 2회 이상 전체를 순찰하며 수호이사는 업무일지를 매일 확인하며 문제점 발견 시 함께
체크하며, 사건 발생 시 회장, 총무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호이사도 업무일지 작성하여 회장 결재를 받고 있으
며 현장 실무책임자의 의견수렴 후 즉시 조치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o 회장 : 건물 지을 때 부실하게 시공했다. 판넬로 지은 건물이다. 오래되어 노후되었으므로 보수는 꼭 필요하다고 봅
니다.
o 만종이사 : 김한수 회장에게 간판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수호이사 :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o 상구재무이사. 공사 시 “시방서” 만들어 시방서에 의한 견적을 받아 시행하면 효율적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o 총무이사 ; 종합적으로 수호이사 건물 관리규칙을 만들어 운용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o 수호이사 : 건물유지에 있어 외부는 보이지만 내부 즉 누수 같은 것은 사고 발생되어야 발견 가능 하므로 현지에서
발생 보고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물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o 총무이사 ; 건물유지 보수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상구재무이사 : 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승인하고 금액은 변동될 수 있도록 합시다.
o 수호이사 : 사업시행에 있어 시방서를 만들어 사업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o 회장 : 사업승인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총무이사 : 다음은 미가미 임대료 체납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다.
o 수호이사 :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용우이사 : 부담 적게 주기 위해서 임대기간 만료 즈음에 보내도록 합시다.
o 총무이사 : 수호이사 관리비에 대하여 신경 많이 써주시고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기선(서능군)이사 : 예금관리에 있어 안정적 측면에서 제2금융권은 이자는 조금 높지만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o 총무이사 :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마다 독립법인으로 예금자보호 금액이 제1금융권 한곳에 넣는 것 보다는 커지며
대형 PF대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 보다 파산된 사례가 적지만,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
황인 점을 감안하여 반기별로 공개되는 경영공시를 주시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o 권우이사 : 종약개정에 있어 서면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안을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o 총무이사 : TF팀부터 의견차로 이사회에서 합의하고 서면으로도 의결 통과된 사항으로 더 이상 거론 안했으면 합니
다.
o 수호이사 : T/F 팀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자고 했던 사안이므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총무이사 : T/F 팀에서 논의해서 결론이 안나는 상황이어서 이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
도 그때와 같은 문제를 재론해봐야 결론이 안 난다고 봅니다.
o 회장 : 재무이사님은 TF팀원이였으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o 재무이사 :따지고 보면 종회의 목적부터 바꾸고 싶은 곳은 있지만 지금까지 거쳐왔으니 시행해보고 추후에 논의하
는 것이 좋겠습니다.
o 회장 : 종약 건은 이미 이사회 의결했으므로 현안대로 시행한 후에 또 그때에 개정안을 제시해서 토론토록 합시다.
o 총무이사 : 총회와 시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o 임원 : 시제에 대하여는 소종파의 시제일정 등을 감안하여 10월 31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회장 : 그럼 시제는 10월 31로 정하고 총회 및 규모 등은 회장단 회의를 통하여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o 총무이사 : 다른 토의 할 사항 없습니까?
o 임원 : 없습니다.
o 회장 : 다른 이의 사항 없으므로 14:4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 종회 후 중식 장에서 의견
o 범구종손 : 이주자주택권을 얻도록 노력해주시고 3천만원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이주지원비 중 일부로 추가로 3천만원을 더 지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다.
o 총무이사 : 종손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급하니 3천만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o 기화이사 : 합의서까지 쓰고 합의했는데 돈을 또 요구합니까? 반대합니다.
o 만종이사 : 이주비 지원비 중 일부로 필요하다고 하니 지원해 줍시다. 지원을 찬성합니다.
o 총무이사 : 충분이들 내용을 아셨을 것이니 표결하겠습니다.
o 표결 : 표결결과 찬성8 반대9로 부결되다.
o 회장 : 종손 지원건은 부결되었습니다. - 이상 -
o 장소 : 서산 참의공파(장헌공의 7번째子) 재실
o 참석인원 : 21명(기평, 만순 불참)
o 총무이사 : 임원 23명중 21명 참석 성원보고
o 회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 합니다.
o 총무이사 숭조의례 : 호국영령과 숭고한 조상님에 대한 묵념,
다음은 회장님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 회장 인사말씀 :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격려와 2020년 중요 현안 사항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으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건강 하시기를 빕니다.
o 총무이사 : 다음은 상반기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만길이사 : 서면에 의한 감사보고
o 총무이사 : 다음은 제1차 이사회(서면 이사회)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
o 기송부회장 : 대학생 수련대회 내년에 실시하면 금년 4학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o 총무이사 : 4년간 한 번도 혜택 받지 않은 사람은 내년에 혜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o 권우이사 : 종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 회장 ; 그 건은 기타 토론 때 하도록 합시다.
o 총무이사 : 서현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종중 토지 내 물건명세서와 이의신청서 그리고 LH의 답변인 이메일을 회람합
니다. 회의 중 내용을 보시고 이의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이 모두 서명하
시면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상반기 주요업무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
o 수호이사 : 지금까지 회관관리 및 서현지구 개발에 대한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
o 총무이사 : 73번지 근린상업용지 학교부지와 인접해 있으므로 학교부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만종이사 : 73번지 근린시설에 대하여 사업성이 크다고 봅니다. 묘전앞 유흥시설은 하지 못할 것으로 LH에서도 설
명하고 있습니다.
O 수호이사 : 위 건에 대하여 문중 의견을 LH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 다.
o 총무이사 : 다음은 토의 및 의결사항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o 회장 : 2020년도 상반기 결산승인 사항을 상정합니다. 총무이사 설명하세요.
o 총무이사 : 서면에 의해 사항 설명하다.
o 회장 : 상반기 결산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o 임원 : 이의 없습니다.
o 회장 : 상반기 결산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4번지 내 건물 양도 및 소송진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이사 설명해 주세요.
o 총무이사 : 74번지 내 건물 양도는 종손이 이주자 주택권을 받기 위한 것으로 양도 후의 실질적인 자산의 이동은 없
음을 설명하다. 재산의 양도와 법원소송에 관한 사항으로 찬반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참석자 전원 찬성하다)
o 회장 : 이사님들 이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o 임원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음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회장 : 다음은 장헌회관 대수선공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건물은 내가 잘 알고 있음을 설명한 다음 총무, 수
호이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이사 : 건물유지에 대하여 설명하다.
o 수호이사 :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5층 시로코 복도 누수 때문에 정신적인 고생이 많았으며 지난해 어려움이 많던
지하층 누수가 전층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응축수에 의한 것으로 모두 외부로 설치 후 누수를 차단
했으며 건물 노후에 따른 전체보수 필요성을 설명하다.
o 기선(단천)이사 : 매년 감가상각비 충당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o 총무이사 : 금 번 토지 수용 후 제2의 회관을 건립 예정입니다. 건물관리규칙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수호관리이사님이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수호이사 : 관리규칙을 만들어 주면 시행은 하겠지만 규칙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o 만종이사 : 장헌회관 건물유지는 옥상에 설치한 대형 간판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o 용우이사 : 건물관리는 관리자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임으로 수호이사 순찰 일지를 써야 한다고 봅
니다.
o .수호이사 : 관리소장은 하루 2회 이상 전체를 순찰하며 수호이사는 업무일지를 매일 확인하며 문제점 발견 시 함께
체크하며, 사건 발생 시 회장, 총무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호이사도 업무일지 작성하여 회장 결재를 받고 있으
며 현장 실무책임자의 의견수렴 후 즉시 조치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o 회장 : 건물 지을 때 부실하게 시공했다. 판넬로 지은 건물이다. 오래되어 노후되었으므로 보수는 꼭 필요하다고 봅
니다.
o 만종이사 : 김한수 회장에게 간판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수호이사 :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o 상구재무이사. 공사 시 “시방서” 만들어 시방서에 의한 견적을 받아 시행하면 효율적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o 총무이사 ; 종합적으로 수호이사 건물 관리규칙을 만들어 운용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o 수호이사 : 건물유지에 있어 외부는 보이지만 내부 즉 누수 같은 것은 사고 발생되어야 발견 가능 하므로 현지에서
발생 보고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물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o 총무이사 ; 건물유지 보수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상구재무이사 : 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승인하고 금액은 변동될 수 있도록 합시다.
o 수호이사 : 사업시행에 있어 시방서를 만들어 사업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o 회장 : 사업승인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총무이사 : 다음은 미가미 임대료 체납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다.
o 수호이사 :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용우이사 : 부담 적게 주기 위해서 임대기간 만료 즈음에 보내도록 합시다.
o 총무이사 : 수호이사 관리비에 대하여 신경 많이 써주시고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기선(서능군)이사 : 예금관리에 있어 안정적 측면에서 제2금융권은 이자는 조금 높지만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o 총무이사 :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마다 독립법인으로 예금자보호 금액이 제1금융권 한곳에 넣는 것 보다는 커지며
대형 PF대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 보다 파산된 사례가 적지만,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
황인 점을 감안하여 반기별로 공개되는 경영공시를 주시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o 권우이사 : 종약개정에 있어 서면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안을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o 총무이사 : TF팀부터 의견차로 이사회에서 합의하고 서면으로도 의결 통과된 사항으로 더 이상 거론 안했으면 합니
다.
o 수호이사 : T/F 팀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자고 했던 사안이므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총무이사 : T/F 팀에서 논의해서 결론이 안나는 상황이어서 이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
도 그때와 같은 문제를 재론해봐야 결론이 안 난다고 봅니다.
o 회장 : 재무이사님은 TF팀원이였으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o 재무이사 :따지고 보면 종회의 목적부터 바꾸고 싶은 곳은 있지만 지금까지 거쳐왔으니 시행해보고 추후에 논의하
는 것이 좋겠습니다.
o 회장 : 종약 건은 이미 이사회 의결했으므로 현안대로 시행한 후에 또 그때에 개정안을 제시해서 토론토록 합시다.
o 총무이사 : 총회와 시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o 임원 : 시제에 대하여는 소종파의 시제일정 등을 감안하여 10월 31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회장 : 그럼 시제는 10월 31로 정하고 총회 및 규모 등은 회장단 회의를 통하여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o 총무이사 : 다른 토의 할 사항 없습니까?
o 임원 : 없습니다.
o 회장 : 다른 이의 사항 없으므로 14:4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 종회 후 중식 장에서 의견
o 범구종손 : 이주자주택권을 얻도록 노력해주시고 3천만원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이주지원비 중 일부로 추가로 3천만원을 더 지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다.
o 총무이사 : 종손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급하니 3천만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o 기화이사 : 합의서까지 쓰고 합의했는데 돈을 또 요구합니까? 반대합니다.
o 만종이사 : 이주비 지원비 중 일부로 필요하다고 하니 지원해 줍시다. 지원을 찬성합니다.
o 총무이사 : 충분이들 내용을 아셨을 것이니 표결하겠습니다.
o 표결 : 표결결과 찬성8 반대9로 부결되다.
o 회장 : 종손 지원건은 부결되었습니다. - 이상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